소비자원 “가정용 화목보일러 안전수칙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입력 2023.01.26 (08:47)
수정 2023.01.26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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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이 농촌에서 난방용으로 많이 사용하는 가정용 화목보일러 18대를 조사한 결과 안전 수칙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대상 화목보일러 18대 중 17대가 안전관리 지침에서 권고하는 가연물 안전거리 2m 이상을 지키지 않고 보일러 가까운 곳에 땔나무 등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또 화목보일러는 복사열로 인한 화재를 막기 위해 본체와 벽·천장 사이 간격을 60cm 이상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실내에 설치된 15대 중 11대는 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밖에 18대 중 5대만 인근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있었고 화재감지기가 설치된 곳은 1가구뿐이었습니다.
안전관리 지침에는 3개월에 한 번 연통을 청소하고 젖은 나무가 연소하면 그을음이 많이 발생하는 만큼 3∼4일에 한 번씩 청소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설문조사에 응한 17가구 중 젖은 나무를 연료로 사용하는 곳이 9가구나 돼 연통 청소 주기를 지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를 소방청과 공유하고 가정용 화목보일러 안전 수칙 홍보 강화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또 소비자들에게는 화목보일러와 가연물 간 거리를 2m 이상 유지하고 인근에 소화기를 비치하는 등 안전 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한국소비자원 제공]
조사대상 화목보일러 18대 중 17대가 안전관리 지침에서 권고하는 가연물 안전거리 2m 이상을 지키지 않고 보일러 가까운 곳에 땔나무 등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또 화목보일러는 복사열로 인한 화재를 막기 위해 본체와 벽·천장 사이 간격을 60cm 이상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실내에 설치된 15대 중 11대는 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밖에 18대 중 5대만 인근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있었고 화재감지기가 설치된 곳은 1가구뿐이었습니다.
안전관리 지침에는 3개월에 한 번 연통을 청소하고 젖은 나무가 연소하면 그을음이 많이 발생하는 만큼 3∼4일에 한 번씩 청소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설문조사에 응한 17가구 중 젖은 나무를 연료로 사용하는 곳이 9가구나 돼 연통 청소 주기를 지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를 소방청과 공유하고 가정용 화목보일러 안전 수칙 홍보 강화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또 소비자들에게는 화목보일러와 가연물 간 거리를 2m 이상 유지하고 인근에 소화기를 비치하는 등 안전 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한국소비자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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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원 “가정용 화목보일러 안전수칙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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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1-26 08:47:30
- 수정2023-01-26 08:51:21

한국소비자원이 농촌에서 난방용으로 많이 사용하는 가정용 화목보일러 18대를 조사한 결과 안전 수칙이 제대로 준수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대상 화목보일러 18대 중 17대가 안전관리 지침에서 권고하는 가연물 안전거리 2m 이상을 지키지 않고 보일러 가까운 곳에 땔나무 등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또 화목보일러는 복사열로 인한 화재를 막기 위해 본체와 벽·천장 사이 간격을 60cm 이상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실내에 설치된 15대 중 11대는 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밖에 18대 중 5대만 인근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있었고 화재감지기가 설치된 곳은 1가구뿐이었습니다.
안전관리 지침에는 3개월에 한 번 연통을 청소하고 젖은 나무가 연소하면 그을음이 많이 발생하는 만큼 3∼4일에 한 번씩 청소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설문조사에 응한 17가구 중 젖은 나무를 연료로 사용하는 곳이 9가구나 돼 연통 청소 주기를 지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를 소방청과 공유하고 가정용 화목보일러 안전 수칙 홍보 강화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또 소비자들에게는 화목보일러와 가연물 간 거리를 2m 이상 유지하고 인근에 소화기를 비치하는 등 안전 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한국소비자원 제공]
조사대상 화목보일러 18대 중 17대가 안전관리 지침에서 권고하는 가연물 안전거리 2m 이상을 지키지 않고 보일러 가까운 곳에 땔나무 등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또 화목보일러는 복사열로 인한 화재를 막기 위해 본체와 벽·천장 사이 간격을 60cm 이상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실내에 설치된 15대 중 11대는 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밖에 18대 중 5대만 인근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있었고 화재감지기가 설치된 곳은 1가구뿐이었습니다.
안전관리 지침에는 3개월에 한 번 연통을 청소하고 젖은 나무가 연소하면 그을음이 많이 발생하는 만큼 3∼4일에 한 번씩 청소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설문조사에 응한 17가구 중 젖은 나무를 연료로 사용하는 곳이 9가구나 돼 연통 청소 주기를 지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를 소방청과 공유하고 가정용 화목보일러 안전 수칙 홍보 강화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또 소비자들에게는 화목보일러와 가연물 간 거리를 2m 이상 유지하고 인근에 소화기를 비치하는 등 안전 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한국소비자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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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호 기자 od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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