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보상 지원
입력 2023.01.26 (10:06)
수정 2023.01.26 (10:1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삼척시가 야생동물로 인한 인적ㆍ물적 피해를 지원합니다.
피해 보상 범위는 야생동물로 인해 신체 상해나 농작물 피해를 입은 경우 최대 5백만 원, 사망한 경우 최대 천만 원입니다.
피해 보상 범위는 야생동물로 인해 신체 상해나 농작물 피해를 입은 경우 최대 5백만 원, 사망한 경우 최대 천만 원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삼척시,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보상 지원
-
- 입력 2023-01-26 10:06:07
- 수정2023-01-26 10:13:02

삼척시가 야생동물로 인한 인적ㆍ물적 피해를 지원합니다.
피해 보상 범위는 야생동물로 인해 신체 상해나 농작물 피해를 입은 경우 최대 5백만 원, 사망한 경우 최대 천만 원입니다.
피해 보상 범위는 야생동물로 인해 신체 상해나 농작물 피해를 입은 경우 최대 5백만 원, 사망한 경우 최대 천만 원입니다.
-
-
조연주 기자 yeonjoo@kbs.co.kr
조연주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