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도 ‘전장연 지하철 시위’ 법원 2차 조정안 거부
입력 2023.01.26 (11:24)
수정 2023.01.26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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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와 마찬가지로 지하철 시위 손해배상소송과 관련한 법원의 2차 강제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오늘(26일) 보도자료를 내고, 어제(25일) 법원에 2차 조정안에 대한 이의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사는 2차 조정안에선 1차 조정안에서 문제가 됐던 ‘5분 이내’ 항목이 삭제됐지만, 휠체어로 출입문 개폐를 방해하는 방식 외의 시위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연행위에 대한 기준이 불확실하고, 채권·채무 부존재 조항이 모호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조정안 불수용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전장연도 지난 24일 2차 조정안을 거부하는 취지의 의견을 법원에 전달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정 절차가 종료되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재개될 것으로 공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서 공사는 전장연이 재작년 1월 22일부터 11월 12일까지 진행한 7차례의 지하철 시위가 불법행위였다며, 3,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19일 ‘전장연 시위로 지하철 운행이 5분을 초과해 지연됐을 때 전장연이 공사에 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1차 강제조정안을 냈습니다.
전장연은 1차 조정안을 수용했으나 오세훈 서울시장과 공사 측이 거부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이달 10일 ‘5분 초과라는 지연 시간 조건을 뺀’ 2차 조정안을 제시했지만, 공사는 수용 여부에 대한 의사를 밝히지 않은 채 손해배상 청구액을 5천145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공사는 이와 별개로 2021년 12월 3일부터 작년 12월 15일 1년간 전장연이 총 75차례 진행한 지하철 탑승 시위와 관련해 이달 6일 6억 145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추가로 제기했습니다.
공사 관계자는 “장애인·비장애인을 가리지 않고 불법적인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다면 그에 합당한 금액을 배상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교통공사는 오늘(26일) 보도자료를 내고, 어제(25일) 법원에 2차 조정안에 대한 이의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사는 2차 조정안에선 1차 조정안에서 문제가 됐던 ‘5분 이내’ 항목이 삭제됐지만, 휠체어로 출입문 개폐를 방해하는 방식 외의 시위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연행위에 대한 기준이 불확실하고, 채권·채무 부존재 조항이 모호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조정안 불수용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전장연도 지난 24일 2차 조정안을 거부하는 취지의 의견을 법원에 전달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정 절차가 종료되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재개될 것으로 공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서 공사는 전장연이 재작년 1월 22일부터 11월 12일까지 진행한 7차례의 지하철 시위가 불법행위였다며, 3,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19일 ‘전장연 시위로 지하철 운행이 5분을 초과해 지연됐을 때 전장연이 공사에 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1차 강제조정안을 냈습니다.
전장연은 1차 조정안을 수용했으나 오세훈 서울시장과 공사 측이 거부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이달 10일 ‘5분 초과라는 지연 시간 조건을 뺀’ 2차 조정안을 제시했지만, 공사는 수용 여부에 대한 의사를 밝히지 않은 채 손해배상 청구액을 5천145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공사는 이와 별개로 2021년 12월 3일부터 작년 12월 15일 1년간 전장연이 총 75차례 진행한 지하철 탑승 시위와 관련해 이달 6일 6억 145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추가로 제기했습니다.
공사 관계자는 “장애인·비장애인을 가리지 않고 불법적인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다면 그에 합당한 금액을 배상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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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교통공사도 ‘전장연 지하철 시위’ 법원 2차 조정안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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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1-26 11:24:03
- 수정2023-01-26 11:25:13

서울교통공사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와 마찬가지로 지하철 시위 손해배상소송과 관련한 법원의 2차 강제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오늘(26일) 보도자료를 내고, 어제(25일) 법원에 2차 조정안에 대한 이의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사는 2차 조정안에선 1차 조정안에서 문제가 됐던 ‘5분 이내’ 항목이 삭제됐지만, 휠체어로 출입문 개폐를 방해하는 방식 외의 시위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연행위에 대한 기준이 불확실하고, 채권·채무 부존재 조항이 모호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조정안 불수용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전장연도 지난 24일 2차 조정안을 거부하는 취지의 의견을 법원에 전달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정 절차가 종료되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재개될 것으로 공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서 공사는 전장연이 재작년 1월 22일부터 11월 12일까지 진행한 7차례의 지하철 시위가 불법행위였다며, 3,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19일 ‘전장연 시위로 지하철 운행이 5분을 초과해 지연됐을 때 전장연이 공사에 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1차 강제조정안을 냈습니다.
전장연은 1차 조정안을 수용했으나 오세훈 서울시장과 공사 측이 거부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이달 10일 ‘5분 초과라는 지연 시간 조건을 뺀’ 2차 조정안을 제시했지만, 공사는 수용 여부에 대한 의사를 밝히지 않은 채 손해배상 청구액을 5천145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공사는 이와 별개로 2021년 12월 3일부터 작년 12월 15일 1년간 전장연이 총 75차례 진행한 지하철 탑승 시위와 관련해 이달 6일 6억 145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추가로 제기했습니다.
공사 관계자는 “장애인·비장애인을 가리지 않고 불법적인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다면 그에 합당한 금액을 배상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교통공사는 오늘(26일) 보도자료를 내고, 어제(25일) 법원에 2차 조정안에 대한 이의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사는 2차 조정안에선 1차 조정안에서 문제가 됐던 ‘5분 이내’ 항목이 삭제됐지만, 휠체어로 출입문 개폐를 방해하는 방식 외의 시위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연행위에 대한 기준이 불확실하고, 채권·채무 부존재 조항이 모호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조정안 불수용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전장연도 지난 24일 2차 조정안을 거부하는 취지의 의견을 법원에 전달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정 절차가 종료되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재개될 것으로 공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서 공사는 전장연이 재작년 1월 22일부터 11월 12일까지 진행한 7차례의 지하철 시위가 불법행위였다며, 3,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19일 ‘전장연 시위로 지하철 운행이 5분을 초과해 지연됐을 때 전장연이 공사에 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취지의 1차 강제조정안을 냈습니다.
전장연은 1차 조정안을 수용했으나 오세훈 서울시장과 공사 측이 거부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이달 10일 ‘5분 초과라는 지연 시간 조건을 뺀’ 2차 조정안을 제시했지만, 공사는 수용 여부에 대한 의사를 밝히지 않은 채 손해배상 청구액을 5천145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공사는 이와 별개로 2021년 12월 3일부터 작년 12월 15일 1년간 전장연이 총 75차례 진행한 지하철 탑승 시위와 관련해 이달 6일 6억 145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추가로 제기했습니다.
공사 관계자는 “장애인·비장애인을 가리지 않고 불법적인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다면 그에 합당한 금액을 배상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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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기자 mc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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