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초등 돌봄 등 ‘청년 참여’ 사회서비스사업 공모

입력 2023.01.26 (12:00) 수정 2023.01.26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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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청년이 직접 지역사회 내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공모에 나섭니다.

보건복지부는 내일(27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전국 17개 시·도(광역 지자체)를 대상으로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청년사회서비스사업은 청년들이 참여해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개발·제공하는 사업으로, 청년 마음건강지원,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 초등학생 돌봄서비스 등으로 구성됩니다.

사업단 선정을 위해서는 대학이나 사회복지법인,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이 서비스 제공 인력(4인 이상)의 70% 이상을 만 19세~34세 청년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올해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초등 돌봄 서비스에는 초등교육 등을 전공한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돌봄 대상 가정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금을 차등 지불하는 형식으로 운영됩니다.

복지부는 지역 주민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있는 경우, 청년사업단과 지자체가 신규 서비스를 기획,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학업 및 취업준비 등을 병행하는 청년의 특성을 생각해 주 40시간 근로의무 기준을 완화하고, 기존 인건비 지원 외에도 초기 설치비 등을 추가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신청서와 사업계획을 다음 달 15일까지 해당 시·도에 제출하면 됩니다.

최종 심사 결과는 다음 달 28일 발표되며, 30개 사업단이 선정돼 3월부터 12월까지 활동하게 됩니다.

청년사업단의 세부 구성요건, 지원사항, 신청 서류 및 일정 등 공모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내일(27일)부터 보건복지부(www.mohw.go.kr)나 각 시·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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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초등 돌봄 등 ‘청년 참여’ 사회서비스사업 공모
    • 입력 2023-01-26 12:00:37
    • 수정2023-01-26 12:48:59
    사회
정부가 청년이 직접 지역사회 내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공모에 나섭니다.

보건복지부는 내일(27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전국 17개 시·도(광역 지자체)를 대상으로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청년사회서비스사업은 청년들이 참여해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개발·제공하는 사업으로, 청년 마음건강지원,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 초등학생 돌봄서비스 등으로 구성됩니다.

사업단 선정을 위해서는 대학이나 사회복지법인,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이 서비스 제공 인력(4인 이상)의 70% 이상을 만 19세~34세 청년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올해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초등 돌봄 서비스에는 초등교육 등을 전공한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돌봄 대상 가정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금을 차등 지불하는 형식으로 운영됩니다.

복지부는 지역 주민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있는 경우, 청년사업단과 지자체가 신규 서비스를 기획,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학업 및 취업준비 등을 병행하는 청년의 특성을 생각해 주 40시간 근로의무 기준을 완화하고, 기존 인건비 지원 외에도 초기 설치비 등을 추가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신청서와 사업계획을 다음 달 15일까지 해당 시·도에 제출하면 됩니다.

최종 심사 결과는 다음 달 28일 발표되며, 30개 사업단이 선정돼 3월부터 12월까지 활동하게 됩니다.

청년사업단의 세부 구성요건, 지원사항, 신청 서류 및 일정 등 공모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내일(27일)부터 보건복지부(www.mohw.go.kr)나 각 시·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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