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학교 500m 내 못 산다”…한국형 ‘제시카법’ 추진
입력 2023.01.26 (13:40)
수정 2023.01.26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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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성범죄자를 학교 등 교육·보육시설 주변에는 살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법무부가 대통령실에 보고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오늘(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올해 업무 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법무부는 올해 첫 번째 핵심 추진과제를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실현'으로 두고, 고위험 성범죄자 출소에 따른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 등) 고위험 성범죄자 출소를 앞두고 많은 국민들이 불안감과 우려를 나타냈고, 근본적인 대책 요구가 있었다"며 추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추진 방안에 따르면, 고위험 성범죄자는 출소한 뒤 법원의 결정에 따라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과 같은 교육·보육시설 등으로부터 500m 이내에서는 살 수 없습니다.
단, 거주지 이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감안해 '반복적 성범죄자',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자' 등 고위험 성범죄자로 적용 대상을 한정하고, 법원이 개별 사안의 특성을 감안해 적용 거리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무부는 또 전자발찌 부착자 등 고위험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 안에 국회 법 통과를 목표로, 소아성기호증 성범죄자의 사후 치료감호제도 도입도 추진합니다.
이에 맞춰 연내 320개 병상 규모의 국립법무병원 중증환자 집중치료병동도 신축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다 형기가 남은 가석방 출소자는 관리가 안 된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가석방한 출소자에게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제한된 거주지 등에서 사회적응력을 키우기 위한 직업 훈련을 실시하는 '조건부 가석방 제도'도 시범 실시할 예정입니다.
한 장관은 업무보고 후 언론브리핑에서 "성범죄자에게 주거제한을 할 경우 기존 '1:1 전자감독'이라든가 '전자발찌' 등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처분에 있어 여러 가지 변화를 줄 수 있게 하기 때문에 '한국 실정에 맞지 않다'는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밖에 서울, 인천, 부산, 광주 등 4대 권역에 '마약범죄 특별수사·다크웹 전담수사팀'을 출범해 경찰 등과 함께 마약청정국의 지위를 회복하겠다는 내용도 업무 보고에 담았습니다.
'자동검색 프로그램'(e로봇)을 활용해 온·오프라인 마약 유통범죄를 추적하고, 공무원이나 교사 등 공공서비스 종사자의 마약범죄는 초범이라도 적극적으로 재판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또 이민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인 '출입국·이민관리청(가칭)'을 신설하겠다는 계획과 함께, 연간 외국인력 도입 규모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취업비자 총량 사전 공표제'도 올해 안에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불법체류자는 2027년까지 추진하는 5개년 계획에 따라 올해 41만 명의 절반인 20만 명대로 감축한다는 게 법무부 목표입니다.
법무부는 국가 경제와 국민의 불편을 볼모로 한 '영장집행 물리력 저지'나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 등 법질서를 무시하는 사례가 빈발한다며, 이 같은 이익집단의 조직적 불법행위에 '불법과 비타협' 원칙에 따라 배후까지 엄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치적 선동이나 사익 추구를 노린 '온라인 마녀사냥', '좌표 찍기'를 통한 집단 괴롭힘 등의 범죄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한 장관은 "반법치행위에 대해서 특별하게 어떤 사안을 구체적으로 상정하고 있지는 않다"며 "사법 집행기관으로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수사지연과 부실수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사 준칙 개정과 검사 피의자신문조서를 대체할 증거 방법을 마련하고, 대검찰청 정보담당관실 개편 등 검찰의 부패 경제범죄 척결을 위한 수사시스템을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리 정부 상대 ISDS 소송 청구 금액이 7건에 7조 원이 넘었다는 점을 들어 '국제법무국(가칭)'을 신설해 '론스타 사건'과 같은 국제 법률분쟁에 효율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오늘(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올해 업무 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법무부는 올해 첫 번째 핵심 추진과제를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실현'으로 두고, 고위험 성범죄자 출소에 따른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 등) 고위험 성범죄자 출소를 앞두고 많은 국민들이 불안감과 우려를 나타냈고, 근본적인 대책 요구가 있었다"며 추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추진 방안에 따르면, 고위험 성범죄자는 출소한 뒤 법원의 결정에 따라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과 같은 교육·보육시설 등으로부터 500m 이내에서는 살 수 없습니다.
단, 거주지 이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감안해 '반복적 성범죄자',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자' 등 고위험 성범죄자로 적용 대상을 한정하고, 법원이 개별 사안의 특성을 감안해 적용 거리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무부는 또 전자발찌 부착자 등 고위험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 안에 국회 법 통과를 목표로, 소아성기호증 성범죄자의 사후 치료감호제도 도입도 추진합니다.
이에 맞춰 연내 320개 병상 규모의 국립법무병원 중증환자 집중치료병동도 신축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다 형기가 남은 가석방 출소자는 관리가 안 된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가석방한 출소자에게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제한된 거주지 등에서 사회적응력을 키우기 위한 직업 훈련을 실시하는 '조건부 가석방 제도'도 시범 실시할 예정입니다.
한 장관은 업무보고 후 언론브리핑에서 "성범죄자에게 주거제한을 할 경우 기존 '1:1 전자감독'이라든가 '전자발찌' 등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처분에 있어 여러 가지 변화를 줄 수 있게 하기 때문에 '한국 실정에 맞지 않다'는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밖에 서울, 인천, 부산, 광주 등 4대 권역에 '마약범죄 특별수사·다크웹 전담수사팀'을 출범해 경찰 등과 함께 마약청정국의 지위를 회복하겠다는 내용도 업무 보고에 담았습니다.
'자동검색 프로그램'(e로봇)을 활용해 온·오프라인 마약 유통범죄를 추적하고, 공무원이나 교사 등 공공서비스 종사자의 마약범죄는 초범이라도 적극적으로 재판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또 이민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인 '출입국·이민관리청(가칭)'을 신설하겠다는 계획과 함께, 연간 외국인력 도입 규모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취업비자 총량 사전 공표제'도 올해 안에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불법체류자는 2027년까지 추진하는 5개년 계획에 따라 올해 41만 명의 절반인 20만 명대로 감축한다는 게 법무부 목표입니다.
법무부는 국가 경제와 국민의 불편을 볼모로 한 '영장집행 물리력 저지'나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 등 법질서를 무시하는 사례가 빈발한다며, 이 같은 이익집단의 조직적 불법행위에 '불법과 비타협' 원칙에 따라 배후까지 엄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치적 선동이나 사익 추구를 노린 '온라인 마녀사냥', '좌표 찍기'를 통한 집단 괴롭힘 등의 범죄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한 장관은 "반법치행위에 대해서 특별하게 어떤 사안을 구체적으로 상정하고 있지는 않다"며 "사법 집행기관으로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수사지연과 부실수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사 준칙 개정과 검사 피의자신문조서를 대체할 증거 방법을 마련하고, 대검찰청 정보담당관실 개편 등 검찰의 부패 경제범죄 척결을 위한 수사시스템을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리 정부 상대 ISDS 소송 청구 금액이 7건에 7조 원이 넘었다는 점을 들어 '국제법무국(가칭)'을 신설해 '론스타 사건'과 같은 국제 법률분쟁에 효율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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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1-26 13:40:33
- 수정2023-01-26 15:05:17

고위험 성범죄자를 학교 등 교육·보육시설 주변에는 살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법무부가 대통령실에 보고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오늘(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올해 업무 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법무부는 올해 첫 번째 핵심 추진과제를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실현'으로 두고, 고위험 성범죄자 출소에 따른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 등) 고위험 성범죄자 출소를 앞두고 많은 국민들이 불안감과 우려를 나타냈고, 근본적인 대책 요구가 있었다"며 추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추진 방안에 따르면, 고위험 성범죄자는 출소한 뒤 법원의 결정에 따라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과 같은 교육·보육시설 등으로부터 500m 이내에서는 살 수 없습니다.
단, 거주지 이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감안해 '반복적 성범죄자',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자' 등 고위험 성범죄자로 적용 대상을 한정하고, 법원이 개별 사안의 특성을 감안해 적용 거리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무부는 또 전자발찌 부착자 등 고위험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 안에 국회 법 통과를 목표로, 소아성기호증 성범죄자의 사후 치료감호제도 도입도 추진합니다.
이에 맞춰 연내 320개 병상 규모의 국립법무병원 중증환자 집중치료병동도 신축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다 형기가 남은 가석방 출소자는 관리가 안 된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가석방한 출소자에게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제한된 거주지 등에서 사회적응력을 키우기 위한 직업 훈련을 실시하는 '조건부 가석방 제도'도 시범 실시할 예정입니다.
한 장관은 업무보고 후 언론브리핑에서 "성범죄자에게 주거제한을 할 경우 기존 '1:1 전자감독'이라든가 '전자발찌' 등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처분에 있어 여러 가지 변화를 줄 수 있게 하기 때문에 '한국 실정에 맞지 않다'는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밖에 서울, 인천, 부산, 광주 등 4대 권역에 '마약범죄 특별수사·다크웹 전담수사팀'을 출범해 경찰 등과 함께 마약청정국의 지위를 회복하겠다는 내용도 업무 보고에 담았습니다.
'자동검색 프로그램'(e로봇)을 활용해 온·오프라인 마약 유통범죄를 추적하고, 공무원이나 교사 등 공공서비스 종사자의 마약범죄는 초범이라도 적극적으로 재판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또 이민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인 '출입국·이민관리청(가칭)'을 신설하겠다는 계획과 함께, 연간 외국인력 도입 규모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취업비자 총량 사전 공표제'도 올해 안에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불법체류자는 2027년까지 추진하는 5개년 계획에 따라 올해 41만 명의 절반인 20만 명대로 감축한다는 게 법무부 목표입니다.
법무부는 국가 경제와 국민의 불편을 볼모로 한 '영장집행 물리력 저지'나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 등 법질서를 무시하는 사례가 빈발한다며, 이 같은 이익집단의 조직적 불법행위에 '불법과 비타협' 원칙에 따라 배후까지 엄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치적 선동이나 사익 추구를 노린 '온라인 마녀사냥', '좌표 찍기'를 통한 집단 괴롭힘 등의 범죄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한 장관은 "반법치행위에 대해서 특별하게 어떤 사안을 구체적으로 상정하고 있지는 않다"며 "사법 집행기관으로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수사지연과 부실수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사 준칙 개정과 검사 피의자신문조서를 대체할 증거 방법을 마련하고, 대검찰청 정보담당관실 개편 등 검찰의 부패 경제범죄 척결을 위한 수사시스템을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리 정부 상대 ISDS 소송 청구 금액이 7건에 7조 원이 넘었다는 점을 들어 '국제법무국(가칭)'을 신설해 '론스타 사건'과 같은 국제 법률분쟁에 효율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오늘(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올해 업무 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법무부는 올해 첫 번째 핵심 추진과제를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실현'으로 두고, 고위험 성범죄자 출소에 따른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 등) 고위험 성범죄자 출소를 앞두고 많은 국민들이 불안감과 우려를 나타냈고, 근본적인 대책 요구가 있었다"며 추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추진 방안에 따르면, 고위험 성범죄자는 출소한 뒤 법원의 결정에 따라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과 같은 교육·보육시설 등으로부터 500m 이내에서는 살 수 없습니다.
단, 거주지 이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감안해 '반복적 성범죄자',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자' 등 고위험 성범죄자로 적용 대상을 한정하고, 법원이 개별 사안의 특성을 감안해 적용 거리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법무부는 또 전자발찌 부착자 등 고위험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 안에 국회 법 통과를 목표로, 소아성기호증 성범죄자의 사후 치료감호제도 도입도 추진합니다.
이에 맞춰 연내 320개 병상 규모의 국립법무병원 중증환자 집중치료병동도 신축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다 형기가 남은 가석방 출소자는 관리가 안 된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가석방한 출소자에게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제한된 거주지 등에서 사회적응력을 키우기 위한 직업 훈련을 실시하는 '조건부 가석방 제도'도 시범 실시할 예정입니다.
한 장관은 업무보고 후 언론브리핑에서 "성범죄자에게 주거제한을 할 경우 기존 '1:1 전자감독'이라든가 '전자발찌' 등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처분에 있어 여러 가지 변화를 줄 수 있게 하기 때문에 '한국 실정에 맞지 않다'는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밖에 서울, 인천, 부산, 광주 등 4대 권역에 '마약범죄 특별수사·다크웹 전담수사팀'을 출범해 경찰 등과 함께 마약청정국의 지위를 회복하겠다는 내용도 업무 보고에 담았습니다.
'자동검색 프로그램'(e로봇)을 활용해 온·오프라인 마약 유통범죄를 추적하고, 공무원이나 교사 등 공공서비스 종사자의 마약범죄는 초범이라도 적극적으로 재판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또 이민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인 '출입국·이민관리청(가칭)'을 신설하겠다는 계획과 함께, 연간 외국인력 도입 규모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취업비자 총량 사전 공표제'도 올해 안에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불법체류자는 2027년까지 추진하는 5개년 계획에 따라 올해 41만 명의 절반인 20만 명대로 감축한다는 게 법무부 목표입니다.
법무부는 국가 경제와 국민의 불편을 볼모로 한 '영장집행 물리력 저지'나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 등 법질서를 무시하는 사례가 빈발한다며, 이 같은 이익집단의 조직적 불법행위에 '불법과 비타협' 원칙에 따라 배후까지 엄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치적 선동이나 사익 추구를 노린 '온라인 마녀사냥', '좌표 찍기'를 통한 집단 괴롭힘 등의 범죄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한 장관은 "반법치행위에 대해서 특별하게 어떤 사안을 구체적으로 상정하고 있지는 않다"며 "사법 집행기관으로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수사지연과 부실수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사 준칙 개정과 검사 피의자신문조서를 대체할 증거 방법을 마련하고, 대검찰청 정보담당관실 개편 등 검찰의 부패 경제범죄 척결을 위한 수사시스템을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리 정부 상대 ISDS 소송 청구 금액이 7건에 7조 원이 넘었다는 점을 들어 '국제법무국(가칭)'을 신설해 '론스타 사건'과 같은 국제 법률분쟁에 효율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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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목 기자 o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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