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택시 요금 인상 추진…천 원 이상 오를 듯
입력 2023.01.26 (13:49)
수정 2023.01.26 (13:5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오늘(26일) 의정부시에 있는 경기도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경기도 택시요금 조정(안) 마련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경기도는 3개 안을 놓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1안은 중형 택시 기준 현행 기본요금 2㎞ 3천800원, 거리운임 132m당 100원, 시간운임 31초당 100원인 요금체계를 2㎞ 4천800원, 125m당 100원, 30초당 100원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2안은 기본거리를 1.6㎞로 줄이고 기본요금 4천800원, 거리운임은 131m당 100원, 시간운임은 30초당 100원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3안은 2㎞ 기본거리에 기본요금은 5천800원이며 123m당 100원, 30초당 100원씩 늘어나는 내용입니다.
심야 시간 택시 공급 부족에 따른 승차난 해결을 위해 심야 할증요금 체계 변경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1안은 현행 0∼4시 20% 할증에서 오후 11시∼오전 4시 30% 할증으로, 할증요금 적용 시간을 1시간 늘리고 요율도 10% 포인트 올리는 방안입니다.
2안은 오후 10∼11시 20%, 오후 11시∼오전 2시 40%, 오전 2∼4시 20%로 적용 시간을 2시간 연장하고 할증요율을 시간대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입니다.
3안은 오후 10시∼오전 4시 30%로 할증 적용 시간을 2시간 연장하고 요율을 10% 포인트 인상하는 방안입니다.
경기도는 2019년 이후 LPG 연료비가 34.5%, 최저임금 9.7%, 물가 2.7%가 각각 오른 데다 2019년 5월 이후 4년간 택시 요금을 동결해 택시 업계의 열악한 경영환경과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다음 달 이 같은 택시요금 인상안에 대해 도의회 의견 청취, 3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인상안을 확정한 뒤 3∼4월쯤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동안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등 수도권 3개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 혼란을 막기 위해 지금까지 같은 택시 기본요금 체계를 유지했습니다.
서울시는 중형택시 기준 기본요금을 3천800원에서 4천800원으로 1천 원 인상하고 기본거리를 2㎞에서 1.6㎞로 줄여 다음 달 1일 오전 4시부터 적용합니다.
할증 시간도 지난달 1일 오전 0∼4시에서 오후 10시∼오전 4시로 2시간 늘려 적용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연내 기본요금 1천 원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자리에서 경기도는 3개 안을 놓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1안은 중형 택시 기준 현행 기본요금 2㎞ 3천800원, 거리운임 132m당 100원, 시간운임 31초당 100원인 요금체계를 2㎞ 4천800원, 125m당 100원, 30초당 100원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2안은 기본거리를 1.6㎞로 줄이고 기본요금 4천800원, 거리운임은 131m당 100원, 시간운임은 30초당 100원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3안은 2㎞ 기본거리에 기본요금은 5천800원이며 123m당 100원, 30초당 100원씩 늘어나는 내용입니다.
심야 시간 택시 공급 부족에 따른 승차난 해결을 위해 심야 할증요금 체계 변경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1안은 현행 0∼4시 20% 할증에서 오후 11시∼오전 4시 30% 할증으로, 할증요금 적용 시간을 1시간 늘리고 요율도 10% 포인트 올리는 방안입니다.
2안은 오후 10∼11시 20%, 오후 11시∼오전 2시 40%, 오전 2∼4시 20%로 적용 시간을 2시간 연장하고 할증요율을 시간대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입니다.
3안은 오후 10시∼오전 4시 30%로 할증 적용 시간을 2시간 연장하고 요율을 10% 포인트 인상하는 방안입니다.
경기도는 2019년 이후 LPG 연료비가 34.5%, 최저임금 9.7%, 물가 2.7%가 각각 오른 데다 2019년 5월 이후 4년간 택시 요금을 동결해 택시 업계의 열악한 경영환경과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다음 달 이 같은 택시요금 인상안에 대해 도의회 의견 청취, 3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인상안을 확정한 뒤 3∼4월쯤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동안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등 수도권 3개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 혼란을 막기 위해 지금까지 같은 택시 기본요금 체계를 유지했습니다.
서울시는 중형택시 기준 기본요금을 3천800원에서 4천800원으로 1천 원 인상하고 기본거리를 2㎞에서 1.6㎞로 줄여 다음 달 1일 오전 4시부터 적용합니다.
할증 시간도 지난달 1일 오전 0∼4시에서 오후 10시∼오전 4시로 2시간 늘려 적용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연내 기본요금 1천 원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경기도 택시 요금 인상 추진…천 원 이상 오를 듯
-
- 입력 2023-01-26 13:49:23
- 수정2023-01-26 13:51:46

경기도는 오늘(26일) 의정부시에 있는 경기도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경기도 택시요금 조정(안) 마련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경기도는 3개 안을 놓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1안은 중형 택시 기준 현행 기본요금 2㎞ 3천800원, 거리운임 132m당 100원, 시간운임 31초당 100원인 요금체계를 2㎞ 4천800원, 125m당 100원, 30초당 100원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2안은 기본거리를 1.6㎞로 줄이고 기본요금 4천800원, 거리운임은 131m당 100원, 시간운임은 30초당 100원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3안은 2㎞ 기본거리에 기본요금은 5천800원이며 123m당 100원, 30초당 100원씩 늘어나는 내용입니다.
심야 시간 택시 공급 부족에 따른 승차난 해결을 위해 심야 할증요금 체계 변경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1안은 현행 0∼4시 20% 할증에서 오후 11시∼오전 4시 30% 할증으로, 할증요금 적용 시간을 1시간 늘리고 요율도 10% 포인트 올리는 방안입니다.
2안은 오후 10∼11시 20%, 오후 11시∼오전 2시 40%, 오전 2∼4시 20%로 적용 시간을 2시간 연장하고 할증요율을 시간대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입니다.
3안은 오후 10시∼오전 4시 30%로 할증 적용 시간을 2시간 연장하고 요율을 10% 포인트 인상하는 방안입니다.
경기도는 2019년 이후 LPG 연료비가 34.5%, 최저임금 9.7%, 물가 2.7%가 각각 오른 데다 2019년 5월 이후 4년간 택시 요금을 동결해 택시 업계의 열악한 경영환경과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다음 달 이 같은 택시요금 인상안에 대해 도의회 의견 청취, 3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인상안을 확정한 뒤 3∼4월쯤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동안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등 수도권 3개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 혼란을 막기 위해 지금까지 같은 택시 기본요금 체계를 유지했습니다.
서울시는 중형택시 기준 기본요금을 3천800원에서 4천800원으로 1천 원 인상하고 기본거리를 2㎞에서 1.6㎞로 줄여 다음 달 1일 오전 4시부터 적용합니다.
할증 시간도 지난달 1일 오전 0∼4시에서 오후 10시∼오전 4시로 2시간 늘려 적용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연내 기본요금 1천 원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자리에서 경기도는 3개 안을 놓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1안은 중형 택시 기준 현행 기본요금 2㎞ 3천800원, 거리운임 132m당 100원, 시간운임 31초당 100원인 요금체계를 2㎞ 4천800원, 125m당 100원, 30초당 100원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2안은 기본거리를 1.6㎞로 줄이고 기본요금 4천800원, 거리운임은 131m당 100원, 시간운임은 30초당 100원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3안은 2㎞ 기본거리에 기본요금은 5천800원이며 123m당 100원, 30초당 100원씩 늘어나는 내용입니다.
심야 시간 택시 공급 부족에 따른 승차난 해결을 위해 심야 할증요금 체계 변경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1안은 현행 0∼4시 20% 할증에서 오후 11시∼오전 4시 30% 할증으로, 할증요금 적용 시간을 1시간 늘리고 요율도 10% 포인트 올리는 방안입니다.
2안은 오후 10∼11시 20%, 오후 11시∼오전 2시 40%, 오전 2∼4시 20%로 적용 시간을 2시간 연장하고 할증요율을 시간대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입니다.
3안은 오후 10시∼오전 4시 30%로 할증 적용 시간을 2시간 연장하고 요율을 10% 포인트 인상하는 방안입니다.
경기도는 2019년 이후 LPG 연료비가 34.5%, 최저임금 9.7%, 물가 2.7%가 각각 오른 데다 2019년 5월 이후 4년간 택시 요금을 동결해 택시 업계의 열악한 경영환경과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다음 달 이 같은 택시요금 인상안에 대해 도의회 의견 청취, 3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인상안을 확정한 뒤 3∼4월쯤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동안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등 수도권 3개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 혼란을 막기 위해 지금까지 같은 택시 기본요금 체계를 유지했습니다.
서울시는 중형택시 기준 기본요금을 3천800원에서 4천800원으로 1천 원 인상하고 기본거리를 2㎞에서 1.6㎞로 줄여 다음 달 1일 오전 4시부터 적용합니다.
할증 시간도 지난달 1일 오전 0∼4시에서 오후 10시∼오전 4시로 2시간 늘려 적용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연내 기본요금 1천 원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
임명규 기자 thelord@kbs.co.kr
임명규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