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시멘트 공장 주변·교통 밀집 지역도 건강영향조사 범위로 확대 추진
입력 2023.01.26 (17:28)
수정 2023.01.26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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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법에 따른 건강영향조사의 범위가 시멘트 공장 주변과 교통 밀집 지역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부는 오늘(26일) 이런 내용이 담긴 환경보건, 화학 안전 분야 업무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건강영향조사는 환경보건법에 따라 환경 유해인자가 주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환경부는 먼저 울산과 온산, 포항산단 등 국가산단 3개소, 공장과 주거지가 혼재된 난개발지역 26개소, 여수화력발전소 1개소 주변 지역 등에서 건강영향조사를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교통 밀집 지역에 대한 건강영향조사도 올해 처음 추진합니다.
환경부는 이 같은 계획에 따라 대상 지역 선정 방법과 조사 대상 도로 오염원 등 조사 진행 방법에 대한 연구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시멘트 공장 주변 지역에 대한 건강영향조사는 7년 만에 다시 추진됩니다. 앞서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시멘트 공장 주변에 대한 건강 영향조사가 시행돼 건강 피해가 인정됐지만, 시멘트 업체 측이 소송을 냈고 주민들은 근거가 부족하다는 사유로 패소했습니다. 환경부는 기초 조사와 건강 실태를 다시 조사해 건강영향평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재원으로 기업 분담금을 추가로 부과·징수합니다.
이에 따라 1~2월 중으로 분담금 징수 여부와 총액이 심의·의결된 다음 환경부가 개별 기업에 고지서를 통지할 계획입니다.
환경부는 오늘(26일) 이런 내용이 담긴 환경보건, 화학 안전 분야 업무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건강영향조사는 환경보건법에 따라 환경 유해인자가 주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환경부는 먼저 울산과 온산, 포항산단 등 국가산단 3개소, 공장과 주거지가 혼재된 난개발지역 26개소, 여수화력발전소 1개소 주변 지역 등에서 건강영향조사를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교통 밀집 지역에 대한 건강영향조사도 올해 처음 추진합니다.
환경부는 이 같은 계획에 따라 대상 지역 선정 방법과 조사 대상 도로 오염원 등 조사 진행 방법에 대한 연구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시멘트 공장 주변 지역에 대한 건강영향조사는 7년 만에 다시 추진됩니다. 앞서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시멘트 공장 주변에 대한 건강 영향조사가 시행돼 건강 피해가 인정됐지만, 시멘트 업체 측이 소송을 냈고 주민들은 근거가 부족하다는 사유로 패소했습니다. 환경부는 기초 조사와 건강 실태를 다시 조사해 건강영향평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재원으로 기업 분담금을 추가로 부과·징수합니다.
이에 따라 1~2월 중으로 분담금 징수 여부와 총액이 심의·의결된 다음 환경부가 개별 기업에 고지서를 통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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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시멘트 공장 주변·교통 밀집 지역도 건강영향조사 범위로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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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1-26 17:28:05
- 수정2023-01-26 17:42:57

환경보건법에 따른 건강영향조사의 범위가 시멘트 공장 주변과 교통 밀집 지역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부는 오늘(26일) 이런 내용이 담긴 환경보건, 화학 안전 분야 업무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건강영향조사는 환경보건법에 따라 환경 유해인자가 주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환경부는 먼저 울산과 온산, 포항산단 등 국가산단 3개소, 공장과 주거지가 혼재된 난개발지역 26개소, 여수화력발전소 1개소 주변 지역 등에서 건강영향조사를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교통 밀집 지역에 대한 건강영향조사도 올해 처음 추진합니다.
환경부는 이 같은 계획에 따라 대상 지역 선정 방법과 조사 대상 도로 오염원 등 조사 진행 방법에 대한 연구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시멘트 공장 주변 지역에 대한 건강영향조사는 7년 만에 다시 추진됩니다. 앞서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시멘트 공장 주변에 대한 건강 영향조사가 시행돼 건강 피해가 인정됐지만, 시멘트 업체 측이 소송을 냈고 주민들은 근거가 부족하다는 사유로 패소했습니다. 환경부는 기초 조사와 건강 실태를 다시 조사해 건강영향평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재원으로 기업 분담금을 추가로 부과·징수합니다.
이에 따라 1~2월 중으로 분담금 징수 여부와 총액이 심의·의결된 다음 환경부가 개별 기업에 고지서를 통지할 계획입니다.
환경부는 오늘(26일) 이런 내용이 담긴 환경보건, 화학 안전 분야 업무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건강영향조사는 환경보건법에 따라 환경 유해인자가 주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환경부는 먼저 울산과 온산, 포항산단 등 국가산단 3개소, 공장과 주거지가 혼재된 난개발지역 26개소, 여수화력발전소 1개소 주변 지역 등에서 건강영향조사를 추진합니다.
이와 함께 교통 밀집 지역에 대한 건강영향조사도 올해 처음 추진합니다.
환경부는 이 같은 계획에 따라 대상 지역 선정 방법과 조사 대상 도로 오염원 등 조사 진행 방법에 대한 연구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시멘트 공장 주변 지역에 대한 건강영향조사는 7년 만에 다시 추진됩니다. 앞서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시멘트 공장 주변에 대한 건강 영향조사가 시행돼 건강 피해가 인정됐지만, 시멘트 업체 측이 소송을 냈고 주민들은 근거가 부족하다는 사유로 패소했습니다. 환경부는 기초 조사와 건강 실태를 다시 조사해 건강영향평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재원으로 기업 분담금을 추가로 부과·징수합니다.
이에 따라 1~2월 중으로 분담금 징수 여부와 총액이 심의·의결된 다음 환경부가 개별 기업에 고지서를 통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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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호 기자 hi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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