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대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변화와 과제는?

입력 2023.01.26 (19:32) 수정 2023.01.26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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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이 되도록 처벌은 왜 지지부진한건지, 김태형 변호사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지난해 경남에서만 산업재해로 57명이 숨졌지만 기소율도 낮고 처벌은 0건입니다.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답변]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노동청에서도 인력을 투입하게 되는데, 노동청의 인력 부족은 이미 있었던 문제이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의 경우에 입건된 수에 비해서 기소된 사건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고, 검사가 이제 기소에 좀 소극적 이다라는 부분이 유의미하다고 봅니다.

공소 제기하는 것 자체에 좀 부담을 느끼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위헌 시비도 있는 부분이 있고, 집적된 사례들이 없다 보니까.

조금은 이 부분에 있어서 소극적인 태도가 아닌가 싶은데,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라고 보고요.

다른 범죄와 똑같은 잣대를 적용해서 수사를 해서 상당한 혐의가 있다면 기소를 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재판 중인 사안마다 다르겠지만 법정 공방의 최대 쟁점이 뭔가요?

[답변]

사안마다 많이 다르기는 합니다.

주로 사실관계에 관한 문제가 많이 다루어지는 것으로 보이고요.

법률적인 쟁점에 있어서는 이제 경영 책임자를 누구로 볼 것인가, 예컨대 소위 말하는 이제 안전 관리 책임자를 세워놨을 경우에,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라든가,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가 사망했을 경우에 또 원청의 대표이사가 이것을 책임질 것이냐는 부분인데, 경남도 내에서 이것을 긍정하는 방향으로 기소가 다 한 번씩 된 적이 있습니다.

[앵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뒤 지난 1년 동안 경남에서 일어난 산업재해 가운데 변호사님이 꼽는 가장 큰 사고는 무엇인가요?

[답변]

역시 이제 두성산업과 대흥R&T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유의미한 것은 질병 사고로 인한 첫 번째 사건이었고요.

기소가 된 것도 첫 번째 사건이었고, 구속영장 청구가 된 것도 첫 번째 사건이었습니다.

여전히 재판 중에 있고 또 이제 피고인 측에서 위헌 법률 심판 제청까지 한 것이라서 전국적으로 여전히 화제가 되고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중대재해법이 취지대로 제대로 작동하려면 어떤 보완이 필요할까요?

[답변]

보안이 없어야 한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일각에서는 지금 이제 법을 아예 뜯어고쳐야 된다거나 이제 좀 적용 영역을 축소하겠다라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완전히 뒤바뀐 것 같아요.

지금 이 법이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이 그 근거인데, 실효성이 없는 법이라면 오히려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거나 보다 강화해야 하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특히 이제 중대재해로 인한 사망 사고가 좀 줄어들기는 했습니다.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지만은 여전히 우리 산업 현장에서 사람들이 죽어 나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부디 올해는 모든 노동자들이 더 안전한 일터에서 일하고 퇴근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출연자의 발언은 KBS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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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대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변화와 과제는?
    • 입력 2023-01-26 19:32:39
    • 수정2023-01-26 20:30:52
    뉴스7(창원)
[앵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이 되도록 처벌은 왜 지지부진한건지, 김태형 변호사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지난해 경남에서만 산업재해로 57명이 숨졌지만 기소율도 낮고 처벌은 0건입니다.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답변]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노동청에서도 인력을 투입하게 되는데, 노동청의 인력 부족은 이미 있었던 문제이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의 경우에 입건된 수에 비해서 기소된 사건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고, 검사가 이제 기소에 좀 소극적 이다라는 부분이 유의미하다고 봅니다.

공소 제기하는 것 자체에 좀 부담을 느끼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위헌 시비도 있는 부분이 있고, 집적된 사례들이 없다 보니까.

조금은 이 부분에 있어서 소극적인 태도가 아닌가 싶은데,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라고 보고요.

다른 범죄와 똑같은 잣대를 적용해서 수사를 해서 상당한 혐의가 있다면 기소를 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재판 중인 사안마다 다르겠지만 법정 공방의 최대 쟁점이 뭔가요?

[답변]

사안마다 많이 다르기는 합니다.

주로 사실관계에 관한 문제가 많이 다루어지는 것으로 보이고요.

법률적인 쟁점에 있어서는 이제 경영 책임자를 누구로 볼 것인가, 예컨대 소위 말하는 이제 안전 관리 책임자를 세워놨을 경우에,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라든가,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가 사망했을 경우에 또 원청의 대표이사가 이것을 책임질 것이냐는 부분인데, 경남도 내에서 이것을 긍정하는 방향으로 기소가 다 한 번씩 된 적이 있습니다.

[앵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뒤 지난 1년 동안 경남에서 일어난 산업재해 가운데 변호사님이 꼽는 가장 큰 사고는 무엇인가요?

[답변]

역시 이제 두성산업과 대흥R&T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유의미한 것은 질병 사고로 인한 첫 번째 사건이었고요.

기소가 된 것도 첫 번째 사건이었고, 구속영장 청구가 된 것도 첫 번째 사건이었습니다.

여전히 재판 중에 있고 또 이제 피고인 측에서 위헌 법률 심판 제청까지 한 것이라서 전국적으로 여전히 화제가 되고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중대재해법이 취지대로 제대로 작동하려면 어떤 보완이 필요할까요?

[답변]

보안이 없어야 한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일각에서는 지금 이제 법을 아예 뜯어고쳐야 된다거나 이제 좀 적용 영역을 축소하겠다라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완전히 뒤바뀐 것 같아요.

지금 이 법이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이 그 근거인데, 실효성이 없는 법이라면 오히려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거나 보다 강화해야 하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특히 이제 중대재해로 인한 사망 사고가 좀 줄어들기는 했습니다.

분명히 그런 부분이 있지만은 여전히 우리 산업 현장에서 사람들이 죽어 나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부디 올해는 모든 노동자들이 더 안전한 일터에서 일하고 퇴근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출연자의 발언은 KBS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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