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도소에 ‘식중독 도시락’ 납품 업자 집행유예

입력 2023.01.26 (21:40) 수정 2023.01.26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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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무허가 도시락을 교도소에 납품한 혐의로 기소된 64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식품제조 가공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지난해 2월부터 4천7백만 원 상당의 도시락 만여 개를 대전교도소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전교도소에서는 지난해 2월 김 씨가 납품한 도시락을 먹은 재소자 380여 명이 복통과 설사 등 집단 식중독에 걸리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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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교도소에 ‘식중독 도시락’ 납품 업자 집행유예
    • 입력 2023-01-26 21:40:30
    • 수정2023-01-26 21:47:13
    뉴스9(대전)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무허가 도시락을 교도소에 납품한 혐의로 기소된 64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식품제조 가공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지난해 2월부터 4천7백만 원 상당의 도시락 만여 개를 대전교도소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전교도소에서는 지난해 2월 김 씨가 납품한 도시락을 먹은 재소자 380여 명이 복통과 설사 등 집단 식중독에 걸리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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