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4일까지 제주 농축산물 한파 피해 접수
입력 2023.01.26 (21:49)
수정 2023.01.26 (21:5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23일부터 사흘간 한파 피해를 입은 농축산물과 농업시설물에 대해 내달 4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에서 피해 신고를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해보험 가입농가라도 읍면동에 신고하면 간접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주도는 한파피해 특성상 육안으로 확인하는 데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피해 접수 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재해보험 가입농가라도 읍면동에 신고하면 간접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주도는 한파피해 특성상 육안으로 확인하는 데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피해 접수 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다음 달 4일까지 제주 농축산물 한파 피해 접수
-
- 입력 2023-01-26 21:49:54
- 수정2023-01-26 21:59:05

제주도는 지난 23일부터 사흘간 한파 피해를 입은 농축산물과 농업시설물에 대해 내달 4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에서 피해 신고를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해보험 가입농가라도 읍면동에 신고하면 간접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주도는 한파피해 특성상 육안으로 확인하는 데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피해 접수 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재해보험 가입농가라도 읍면동에 신고하면 간접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주도는 한파피해 특성상 육안으로 확인하는 데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피해 접수 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
-
김가람 기자 garam@kbs.co.kr
김가람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