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수억 원 가로챈 변호사 등 2명 징역형
입력 2023.01.26 (21:52)
수정 2023.01.26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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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은 병원 인수 자금 명목으로 수억 원을 가로챈 청주 모 변호사, 66살 A씨에게 징역 10월을, 공범 66살 B 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17년 6월, 전남 광양의 모 병원 인수를 위한 계약금 명목으로 2억 7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달 말 변호사 등록이 취소된 A 씨는 피해 회복을 위해 법정 구속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들은 2017년 6월, 전남 광양의 모 병원 인수를 위한 계약금 명목으로 2억 7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달 말 변호사 등록이 취소된 A 씨는 피해 회복을 위해 법정 구속되지는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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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지방법원, 수억 원 가로챈 변호사 등 2명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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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1-26 21:52:30
- 수정2023-01-26 21:55:28

청주지방법원은 병원 인수 자금 명목으로 수억 원을 가로챈 청주 모 변호사, 66살 A씨에게 징역 10월을, 공범 66살 B 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17년 6월, 전남 광양의 모 병원 인수를 위한 계약금 명목으로 2억 7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달 말 변호사 등록이 취소된 A 씨는 피해 회복을 위해 법정 구속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들은 2017년 6월, 전남 광양의 모 병원 인수를 위한 계약금 명목으로 2억 7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달 말 변호사 등록이 취소된 A 씨는 피해 회복을 위해 법정 구속되지는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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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국회 기자 skh092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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