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경력 기재’ 여수시의원 벌금 80만 원 선고
입력 2023.01.26 (21:55)
수정 2023.01.26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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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여수시의원 A씨에 대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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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 경력 기재’ 여수시의원 벌금 80만 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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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1-26 21:55:42
- 수정2023-01-26 22:30: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여수시의원 A씨에 대해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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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진 기자 jo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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