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 교사 부당 채용’ 조희연 1심 집행유예 2년

입력 2023.01.27 (17:08) 수정 2023.01.27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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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해직교사를 부당하게 특별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교육감이 전교조 서울지부의 특정 교사 특별 채용을 추진해 교원 임용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이 2018년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부당하게 채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현행법상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직을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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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직 교사 부당 채용’ 조희연 1심 집행유예 2년
    • 입력 2023-01-27 17:08:43
    • 수정2023-01-27 17: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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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해직교사를 부당하게 특별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교육감이 전교조 서울지부의 특정 교사 특별 채용을 추진해 교원 임용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이 2018년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부당하게 채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현행법상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직을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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