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청주지청 “오송 건설 현장 임금 체불 조사”
입력 2023.01.27 (21:46)
수정 2023.01.27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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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청주시 오송읍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40여 명의 임금 체불 사건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한 달 치 밀린 임금 1억 6천여만 원을 시공사가 대신 지급하도록 지도하고 추가 체불 피해 여부도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한 달 치 밀린 임금 1억 6천여만 원을 시공사가 대신 지급하도록 지도하고 추가 체불 피해 여부도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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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오송 건설 현장 임금 체불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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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1-27 21:46:29
- 수정2023-01-27 21:50:49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청주시 오송읍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40여 명의 임금 체불 사건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한 달 치 밀린 임금 1억 6천여만 원을 시공사가 대신 지급하도록 지도하고 추가 체불 피해 여부도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한 달 치 밀린 임금 1억 6천여만 원을 시공사가 대신 지급하도록 지도하고 추가 체불 피해 여부도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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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국회 기자 skh092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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