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함양군수 측근 1년 6개월 구형
입력 2023.01.27 (21:55)
수정 2023.01.27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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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거창지청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병영 함양군수의 측근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진 군수 측근인 A씨는 지난해 5월 진병영 후보의 지지를 부탁하며 함양군의 한 마을이장 B씨에게 현금 10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진 군수 측근인 A씨는 지난해 5월 진병영 후보의 지지를 부탁하며 함양군의 한 마을이장 B씨에게 현금 10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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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위반 혐의’ 함양군수 측근 1년 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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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1-27 21:55:48
- 수정2023-01-27 22:01:45
창원지검 거창지청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병영 함양군수의 측근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진 군수 측근인 A씨는 지난해 5월 진병영 후보의 지지를 부탁하며 함양군의 한 마을이장 B씨에게 현금 10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진 군수 측근인 A씨는 지난해 5월 진병영 후보의 지지를 부탁하며 함양군의 한 마을이장 B씨에게 현금 10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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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관 기자 paro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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