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구민생활안전보험’ 지원 항목 확대
입력 2023.01.28 (21:33)
수정 2023.01.28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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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는 불의의 사고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을 지원하는 '구민생활안전보험' 지원 항목을 확대합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성폭력 범죄 피해에 최대 2백만 원, 개 물림 사고 발생시 응급실 내원 치료비 최대 50만 원, 만 65세 이상 주민이 노인 보호 구역에서 사고를 당했을 때 치료비 최대 천 5백만 원 등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성폭력 범죄 피해에 최대 2백만 원, 개 물림 사고 발생시 응급실 내원 치료비 최대 50만 원, 만 65세 이상 주민이 노인 보호 구역에서 사고를 당했을 때 치료비 최대 천 5백만 원 등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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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동구, ‘구민생활안전보험’ 지원 항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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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1-28 21:33:41
- 수정2023-01-28 21:49:24

울산 동구는 불의의 사고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을 지원하는 '구민생활안전보험' 지원 항목을 확대합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성폭력 범죄 피해에 최대 2백만 원, 개 물림 사고 발생시 응급실 내원 치료비 최대 50만 원, 만 65세 이상 주민이 노인 보호 구역에서 사고를 당했을 때 치료비 최대 천 5백만 원 등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성폭력 범죄 피해에 최대 2백만 원, 개 물림 사고 발생시 응급실 내원 치료비 최대 50만 원, 만 65세 이상 주민이 노인 보호 구역에서 사고를 당했을 때 치료비 최대 천 5백만 원 등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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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위지 기자 allway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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