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 물질 누출사고’ 삼성디스플레이, 2심도 패소

입력 2023.01.29 (21:44) 수정 2023.01.29 (21:4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전고법 행정2부 정재오 부장판사는 금강유역환경청의 경고 처분 조치를 취소해달라며 삼성디스플레이가 금강유역환경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삼성디스플레이 아산사업장에서는 2020년 6월 폐수종말처리시설 배관 부분에서 수산화나트륨 50리터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회사 측은 사고 발생 1시간이 지나서야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했습니다.

이에 금강유역환경청은 화학사고 15분 내 신고 의무를 어겼다며 삼성디스플레이에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화학 물질 누출사고’ 삼성디스플레이, 2심도 패소
    • 입력 2023-01-29 21:44:22
    • 수정2023-01-29 21:49:29
    뉴스9(대전)
대전고법 행정2부 정재오 부장판사는 금강유역환경청의 경고 처분 조치를 취소해달라며 삼성디스플레이가 금강유역환경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삼성디스플레이 아산사업장에서는 2020년 6월 폐수종말처리시설 배관 부분에서 수산화나트륨 50리터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회사 측은 사고 발생 1시간이 지나서야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했습니다.

이에 금강유역환경청은 화학사고 15분 내 신고 의무를 어겼다며 삼성디스플레이에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대전-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