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 “대중교통·통학차량에선 마스크 써야”
입력 2023.01.30 (07:34)
수정 2023.01.30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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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실내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변경됨에 따라 울산교육청이 관련 지침을 학교 등에 안내했습니다.
지침에 따르면 대중교통과 통학 차량 등을 이용하거나, 행사나 체험 활동 관련 단체 버스 등을 이용할 때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합니다.
또 발열,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 등이 있을 때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적으로 권고했습니다.
지침에 따르면 대중교통과 통학 차량 등을 이용하거나, 행사나 체험 활동 관련 단체 버스 등을 이용할 때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합니다.
또 발열,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 등이 있을 때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적으로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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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교육청 “대중교통·통학차량에선 마스크 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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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1-30 07:34:36
- 수정2023-01-30 07:57:58
오늘부터 실내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변경됨에 따라 울산교육청이 관련 지침을 학교 등에 안내했습니다.
지침에 따르면 대중교통과 통학 차량 등을 이용하거나, 행사나 체험 활동 관련 단체 버스 등을 이용할 때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합니다.
또 발열,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 등이 있을 때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적으로 권고했습니다.
지침에 따르면 대중교통과 통학 차량 등을 이용하거나, 행사나 체험 활동 관련 단체 버스 등을 이용할 때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합니다.
또 발열,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 등이 있을 때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적으로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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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하 기자 ha93@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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