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방치한 20대 엄마 징역형
입력 2023.01.30 (07:41)
수정 2023.01.30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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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자신이 낳은 아이를 숨지게 하려고 한 혐의로 기소된 21살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경산의 원룸에서 아이를 낳은 뒤 그대로 내버려 둬 숨지게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A 씨 집에서 아이를 발견해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지만, 제대로 돌보지 못해 이튿날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1살 B 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아이를 죽음에 이르게 버려뒀지만, B 씨는 끝까지 아이를 살리려 한 것으로 보인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경산의 원룸에서 아이를 낳은 뒤 그대로 내버려 둬 숨지게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A 씨 집에서 아이를 발견해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지만, 제대로 돌보지 못해 이튿날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1살 B 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아이를 죽음에 이르게 버려뒀지만, B 씨는 끝까지 아이를 살리려 한 것으로 보인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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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생아 방치한 20대 엄마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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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1-30 07:41:47
- 수정2023-01-30 08:34:10
대구지방법원은 자신이 낳은 아이를 숨지게 하려고 한 혐의로 기소된 21살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경산의 원룸에서 아이를 낳은 뒤 그대로 내버려 둬 숨지게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A 씨 집에서 아이를 발견해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지만, 제대로 돌보지 못해 이튿날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1살 B 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아이를 죽음에 이르게 버려뒀지만, B 씨는 끝까지 아이를 살리려 한 것으로 보인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경산의 원룸에서 아이를 낳은 뒤 그대로 내버려 둬 숨지게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A 씨 집에서 아이를 발견해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지만, 제대로 돌보지 못해 이튿날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1살 B 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아이를 죽음에 이르게 버려뒀지만, B 씨는 끝까지 아이를 살리려 한 것으로 보인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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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훈 기자 kinch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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