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올해 영농자재비 지원 최대 70%로 확대
입력 2023.01.30 (07:42)
수정 2023.01.30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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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은 올해 농자재 지원사업을 기존 50%에서 최고 70%까지로 확대합니다.
양구군은 사업비 83억 6천만 원을 들여, 기초 농자재, 원예, 과수특작 등 영농에 필요한 농자재를 면적과 품목에 따라 차등 지원합니다.
지원 자격은 양구군에 주소를 두고 실 거주하는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있는 농업인이며,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다음달(2월) 1일부터 17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로 신청하면됩니다.
양구군은 사업비 83억 6천만 원을 들여, 기초 농자재, 원예, 과수특작 등 영농에 필요한 농자재를 면적과 품목에 따라 차등 지원합니다.
지원 자격은 양구군에 주소를 두고 실 거주하는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있는 농업인이며,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다음달(2월) 1일부터 17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로 신청하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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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구군 올해 영농자재비 지원 최대 70%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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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1-30 07:42:33
- 수정2023-01-30 08:06:30
![](/data/news/title_image/newsmp4/chuncheon/newsplaza/2023/01/30/60_7592462.jpg)
양구군은 올해 농자재 지원사업을 기존 50%에서 최고 70%까지로 확대합니다.
양구군은 사업비 83억 6천만 원을 들여, 기초 농자재, 원예, 과수특작 등 영농에 필요한 농자재를 면적과 품목에 따라 차등 지원합니다.
지원 자격은 양구군에 주소를 두고 실 거주하는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있는 농업인이며,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다음달(2월) 1일부터 17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로 신청하면됩니다.
양구군은 사업비 83억 6천만 원을 들여, 기초 농자재, 원예, 과수특작 등 영농에 필요한 농자재를 면적과 품목에 따라 차등 지원합니다.
지원 자격은 양구군에 주소를 두고 실 거주하는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있는 농업인이며,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다음달(2월) 1일부터 17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로 신청하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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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범수 기자 nb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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