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장관 “국민연금 보험료율 15% 인상안, 정부안 아냐”

입력 2023.01.30 (15:28) 수정 2023.01.30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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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단계적으로 15%로 인상한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정부안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조 장관은 오늘(3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을 통해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국민연금 보험료율 15% 단계적 인상 방안은 국회 연금개혁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연금개혁 방안으로, 이는 정부안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국회 연금특위와 민간자문위의 요청에 따라 재정추계 시산 결과를 제공하는 등 논의를 지원하고는 있으나, 논의에 직접 참여하고 있지는 않다”며 “정부는 국민과 함께 개혁안을 만든다는 원칙 아래 국민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개혁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정부는 국회 연금특위에서 개혁방안을 마련하면 그 결과를 참고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국민연금법에 따라 올해 10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일부 언론은 국회 연금개혁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15%까지 상향하는 방안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민간자문위 관계자는 KBS와의 통화에서 “보험료율을 15%로 인상하는 방안은, 소득대체율을 40%(2028년 기준)에서 50%로 상향하는 조건으로 나온 방안”이라며 “소득대체율에 대한 이견이 커 결론을 내리지 못했으며, 소득대체율을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 보험료율도 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위 민간자문위원회의 김연명·김용하 위원장도 오늘 오후 입장문을 통해 “자문위에서 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 등을 포함한 다양한 개혁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아직 합의된 내용이 없다”며 “위원회는 합의를 위한 추가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특위 보고 방식과 자문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특위와 논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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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1-30 15:28:36
    • 수정2023-01-30 15: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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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단계적으로 15%로 인상한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정부안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조 장관은 오늘(3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을 통해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국민연금 보험료율 15% 단계적 인상 방안은 국회 연금개혁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연금개혁 방안으로, 이는 정부안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국회 연금특위와 민간자문위의 요청에 따라 재정추계 시산 결과를 제공하는 등 논의를 지원하고는 있으나, 논의에 직접 참여하고 있지는 않다”며 “정부는 국민과 함께 개혁안을 만든다는 원칙 아래 국민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개혁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정부는 국회 연금특위에서 개혁방안을 마련하면 그 결과를 참고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국민연금법에 따라 올해 10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일부 언론은 국회 연금개혁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15%까지 상향하는 방안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민간자문위 관계자는 KBS와의 통화에서 “보험료율을 15%로 인상하는 방안은, 소득대체율을 40%(2028년 기준)에서 50%로 상향하는 조건으로 나온 방안”이라며 “소득대체율에 대한 이견이 커 결론을 내리지 못했으며, 소득대체율을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 보험료율도 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위 민간자문위원회의 김연명·김용하 위원장도 오늘 오후 입장문을 통해 “자문위에서 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 등을 포함한 다양한 개혁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아직 합의된 내용이 없다”며 “위원회는 합의를 위한 추가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특위 보고 방식과 자문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특위와 논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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