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서 쉬면 최저임금 60%’…추가 지역 공모

입력 2023.01.30 (17:21) 수정 2023.01.30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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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이나 질병 등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기간의 소득 일부를 보전해주는 상병수당 제도를 정부가 7월부터 확대하기로 하고 추가 지역 공모에 나섭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7월부터 시작된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에 이어 오는 7월부터 2단계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하고, 다음 달 8일부터 대상 지역 공모를 진행합니다.

지원 대상자는 소득 하위 50% 취업자로, 해당 기간에 대해 최저임금의 60%를 적용해 하루에 4만 6천 백80원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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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서 쉬면 최저임금 60%’…추가 지역 공모
    • 입력 2023-01-30 17:21:49
    • 수정2023-01-30 17:2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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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이나 질병 등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기간의 소득 일부를 보전해주는 상병수당 제도를 정부가 7월부터 확대하기로 하고 추가 지역 공모에 나섭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7월부터 시작된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에 이어 오는 7월부터 2단계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하고, 다음 달 8일부터 대상 지역 공모를 진행합니다.

지원 대상자는 소득 하위 50% 취업자로, 해당 기간에 대해 최저임금의 60%를 적용해 하루에 4만 6천 백80원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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