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생 사망 관련 부산시교육청 면접관 징역 1년 선고

입력 2023.01.30 (19:28) 수정 2023.01.30 (19:4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부산시교육청 공무원 부정 면접 사건의 전모가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동료 공무원 등으로부터 부정 청탁을 받아 특정 인물을 합격시킨 면접관에게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최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21년 7월, 부산시교육청 공무원 시험 합격자가 번복되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공시생 이 모 씨 사건과 관련한 면접시험 부정 전모가 드러났습니다.

부산지방법원 김병진 판사는 당시 면접관이었던 부산시교육청 공무원 A 씨에게 부정청탁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판결문을 보면 피고인 A 씨는 면접위원 위촉 사실을 누설해 현직 교장 등으로부터 부정 청탁을 받고 면접시험 내용을 사전에 유출했습니다.

면접 시험장에서는 가채점을 하지 말라는 지침을 어기고 다른 외부 면접관들에게 가채점을 제안해 동의를 얻어낸 뒤 특정 인물에게 유리한 질문을 해 합격이 보장되는 우수 점수를 이끌어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판사는 "피고인 행위로 해당 공무원 시험 공정성이 크게 훼손됐을 뿐 아니라 전체 공무원 임용시험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을 초래해 책임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이동현/숨진 이 씨 아버지 : "청탁자들 그런 처벌에 대해서도 좀 일벌백계가 될 수 있도록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산시교육청은 법원 판결이 나온 만큼 A 씨뿐 아니라 부정 청탁을 한 현직 교장 등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재훈입니다.

촬영기자:장준영/그래픽:김명진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공시생 사망 관련 부산시교육청 면접관 징역 1년 선고
    • 입력 2023-01-30 19:28:53
    • 수정2023-01-30 19:44:38
    뉴스 7
[앵커]

부산시교육청 공무원 부정 면접 사건의 전모가 드러났습니다.

법원은 동료 공무원 등으로부터 부정 청탁을 받아 특정 인물을 합격시킨 면접관에게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최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21년 7월, 부산시교육청 공무원 시험 합격자가 번복되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공시생 이 모 씨 사건과 관련한 면접시험 부정 전모가 드러났습니다.

부산지방법원 김병진 판사는 당시 면접관이었던 부산시교육청 공무원 A 씨에게 부정청탁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판결문을 보면 피고인 A 씨는 면접위원 위촉 사실을 누설해 현직 교장 등으로부터 부정 청탁을 받고 면접시험 내용을 사전에 유출했습니다.

면접 시험장에서는 가채점을 하지 말라는 지침을 어기고 다른 외부 면접관들에게 가채점을 제안해 동의를 얻어낸 뒤 특정 인물에게 유리한 질문을 해 합격이 보장되는 우수 점수를 이끌어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판사는 "피고인 행위로 해당 공무원 시험 공정성이 크게 훼손됐을 뿐 아니라 전체 공무원 임용시험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을 초래해 책임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이동현/숨진 이 씨 아버지 : "청탁자들 그런 처벌에 대해서도 좀 일벌백계가 될 수 있도록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산시교육청은 법원 판결이 나온 만큼 A 씨뿐 아니라 부정 청탁을 한 현직 교장 등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재훈입니다.

촬영기자:장준영/그래픽:김명진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