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더하기] ‘실업급여’ 깐깐해진다

입력 2023.01.30 (19:43) 수정 2023.01.30 (20:0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에 깊이를 더하는 시간 '뉴스더하기' 김현수입니다.

'실업급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업 상황에서 재취업을 돕고,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가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실업'의 사전적 의미, '일할 의사와 노동력이 있는 사람이 일자리를 잃은 상태'인데요.

보통 우리가 아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일할 의사와 노동력이 있는 사람이 구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게 실업급여의 목적인데, 그동안 이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었을까요?

지난 2021년 실업급여 수급 기간에 재취업에 성공한 비율은 26.9% 10명 중 2, 3명꼴이었고요.

중소기업에서는 실업급여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도 많아졌다고 합니다.

[서정헌/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 :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저임금 근로자가 많은데, 취업보다 실업 상태를 더 선호하는 부작용이 초래되면서 신규 채용해서 6개월 정도 지나서 숙련도가 좀 생길만하면 실업급여를 타겠다고, 해고해 달라고 난리라고 합니다."]

실업급여 악용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실업급여는 최저임금에 따라서 하한액이 정해지는데요.

올해는 최소 한 달에 약 184만 원 정도를 받게 됩니다.

저임금 근로자는 실업급여가 실수령 월급과 큰 차이가 없고요.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는 세금과 의무보험료를 제외하고 받는 실수령액보다 실업급여가 4만 원 정도 더 많습니다.

이렇다 보니 차라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최소 기간만 근무한 다음 쉬면서 실업급여를 받겠다는 사람도 많은 겁니다.

이런 상황을 인식한 우리 정부도 실업급여 개혁에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어제 고용노동부가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발표하고 실업급여 제도의 개선 방안을 내놨는데요.

먼저 현재 최저임금의 80%로 정해져 있는 실업급여 하한액을 없앤다는 계획입니다.

또 의도적인 반복 수급을 예방하기 위해서 5년 동안 6번 이상 실업급여를 신청할 경우 지급 금액을 최대 절반까지 깎기로 했고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최소 취업 기간도 현행 180일보다 더 늘릴 계획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구직활동 조건도 더 깐깐해지는데요.

지금보다 필수 구직활동 횟수가 더 많아지고요.

면접에 불참한다든가 취업 거부, 반복적인 이력서 제출 같은 형식적인 구직활동에는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현재의 '급여 지원' 중심에서 벗어나 앞으로는 '고용서비스'에 집중하겠다는 건데요.

실제 외국의 사례를 보면 실업급여 금액과 재취업률에는 어느 정도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핀란드에서는 2003년 법률 개정으로 장기 근속자들에게 일정 기간 실업급여를 15% 더 주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해당 기간의 재취업률이 17% 정도 줄었다고 하고요.

스페인에서는 2012년 실업급여 임금 대체율을 60%에서 50%로 줄이는 것으로 법을 개정했는데 이렇게 하자 실직자들의 구직률이 10% 정도 늘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실업급여 지급 수준과 기간, 방법 개선 등 추가적인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지금 온라인에서는 "실업급여 받으면서 쉰다" "실업급여 받으면서 여행 간다" 이런 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물론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해온 사람에게는 재취업 전 쉼과 재정비가 필요하기도 하지만요.

"돈 받으면서 쉴 수 있는 제도"로 인식이 굳어지면서 실업급여 본래의 취지가 흐려진 것도 사실인데요.

이제 조금 달라질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뉴스더하기'였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뉴스 더하기] ‘실업급여’ 깐깐해진다
    • 입력 2023-01-30 19:43:14
    • 수정2023-01-30 20:01:10
    뉴스7(대전)
뉴스에 깊이를 더하는 시간 '뉴스더하기' 김현수입니다.

'실업급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업 상황에서 재취업을 돕고,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가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실업'의 사전적 의미, '일할 의사와 노동력이 있는 사람이 일자리를 잃은 상태'인데요.

보통 우리가 아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일할 의사와 노동력이 있는 사람이 구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게 실업급여의 목적인데, 그동안 이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었을까요?

지난 2021년 실업급여 수급 기간에 재취업에 성공한 비율은 26.9% 10명 중 2, 3명꼴이었고요.

중소기업에서는 실업급여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도 많아졌다고 합니다.

[서정헌/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 :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저임금 근로자가 많은데, 취업보다 실업 상태를 더 선호하는 부작용이 초래되면서 신규 채용해서 6개월 정도 지나서 숙련도가 좀 생길만하면 실업급여를 타겠다고, 해고해 달라고 난리라고 합니다."]

실업급여 악용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실업급여는 최저임금에 따라서 하한액이 정해지는데요.

올해는 최소 한 달에 약 184만 원 정도를 받게 됩니다.

저임금 근로자는 실업급여가 실수령 월급과 큰 차이가 없고요.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는 세금과 의무보험료를 제외하고 받는 실수령액보다 실업급여가 4만 원 정도 더 많습니다.

이렇다 보니 차라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최소 기간만 근무한 다음 쉬면서 실업급여를 받겠다는 사람도 많은 겁니다.

이런 상황을 인식한 우리 정부도 실업급여 개혁에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어제 고용노동부가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발표하고 실업급여 제도의 개선 방안을 내놨는데요.

먼저 현재 최저임금의 80%로 정해져 있는 실업급여 하한액을 없앤다는 계획입니다.

또 의도적인 반복 수급을 예방하기 위해서 5년 동안 6번 이상 실업급여를 신청할 경우 지급 금액을 최대 절반까지 깎기로 했고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최소 취업 기간도 현행 180일보다 더 늘릴 계획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구직활동 조건도 더 깐깐해지는데요.

지금보다 필수 구직활동 횟수가 더 많아지고요.

면접에 불참한다든가 취업 거부, 반복적인 이력서 제출 같은 형식적인 구직활동에는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현재의 '급여 지원' 중심에서 벗어나 앞으로는 '고용서비스'에 집중하겠다는 건데요.

실제 외국의 사례를 보면 실업급여 금액과 재취업률에는 어느 정도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핀란드에서는 2003년 법률 개정으로 장기 근속자들에게 일정 기간 실업급여를 15% 더 주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해당 기간의 재취업률이 17% 정도 줄었다고 하고요.

스페인에서는 2012년 실업급여 임금 대체율을 60%에서 50%로 줄이는 것으로 법을 개정했는데 이렇게 하자 실직자들의 구직률이 10% 정도 늘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실업급여 지급 수준과 기간, 방법 개선 등 추가적인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지금 온라인에서는 "실업급여 받으면서 쉰다" "실업급여 받으면서 여행 간다" 이런 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물론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해온 사람에게는 재취업 전 쉼과 재정비가 필요하기도 하지만요.

"돈 받으면서 쉴 수 있는 제도"로 인식이 굳어지면서 실업급여 본래의 취지가 흐려진 것도 사실인데요.

이제 조금 달라질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뉴스더하기'였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대전-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4 파리 올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