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신규 주택건설사업 승인 전면 보류
입력 2023.01.30 (19:56)
수정 2023.01.30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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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극심한 침체에 빠진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신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전면 보류합니다.
대구시는 올해 지역의 미분양과 입주 예정 물량이 5만 호에 육박하는 등 주택경기가 갈수록 악화하는 상황에서, 미분양 주택 해소와 거래량 회복을 위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기존 승인된 주택건설사업지의 경우에도, 사업 주체에게 분양 시기를 조절해 후분양 하거나 임대주택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대구시는 올해 지역의 미분양과 입주 예정 물량이 5만 호에 육박하는 등 주택경기가 갈수록 악화하는 상황에서, 미분양 주택 해소와 거래량 회복을 위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기존 승인된 주택건설사업지의 경우에도, 사업 주체에게 분양 시기를 조절해 후분양 하거나 임대주택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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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 신규 주택건설사업 승인 전면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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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1-30 19:56:57
- 수정2023-01-30 20:08:50
대구시가 극심한 침체에 빠진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신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전면 보류합니다.
대구시는 올해 지역의 미분양과 입주 예정 물량이 5만 호에 육박하는 등 주택경기가 갈수록 악화하는 상황에서, 미분양 주택 해소와 거래량 회복을 위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기존 승인된 주택건설사업지의 경우에도, 사업 주체에게 분양 시기를 조절해 후분양 하거나 임대주택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대구시는 올해 지역의 미분양과 입주 예정 물량이 5만 호에 육박하는 등 주택경기가 갈수록 악화하는 상황에서, 미분양 주택 해소와 거래량 회복을 위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기존 승인된 주택건설사업지의 경우에도, 사업 주체에게 분양 시기를 조절해 후분양 하거나 임대주택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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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정 기자 yoo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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