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 2월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문자 알림 서비스’ 시행

입력 2023.01.30 (23:23) 수정 2023.01.30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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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가 다음달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중구는 최근 대리인을 통한 부동산 거래신고 접수가 늘어나고 있어 정확한 신고 처리 결과 안내와 허위 신고 방지를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인중개사와 법무사 등 대리인이 부동산 거래를 신고할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에게는 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고 처리 결과와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기한이 문자로 안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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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 중구, 2월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문자 알림 서비스’ 시행
    • 입력 2023-01-30 23:23:23
    • 수정2023-01-30 23:32:40
    뉴스9(울산)
울산 중구가 다음달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중구는 최근 대리인을 통한 부동산 거래신고 접수가 늘어나고 있어 정확한 신고 처리 결과 안내와 허위 신고 방지를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인중개사와 법무사 등 대리인이 부동산 거래를 신고할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에게는 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고 처리 결과와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기한이 문자로 안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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