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기업이 세무조사 시기 선택…부담 완화”
입력 2023.01.31 (07:36)
수정 2023.01.31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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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가 세무조사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부터 '시기 선택제'를 도입했습니다.
과세 기간을 넘길 우려가 있거나 긴급한 때를 제외하고는 최대한 기업이 원하는 시기에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와 시군은 올해 9십여 개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와 함께, 농업법인 등이 세금을 감면받은 부동산을 팔거나 빌려주는지도 확인할 계획입니다.
과세 기간을 넘길 우려가 있거나 긴급한 때를 제외하고는 최대한 기업이 원하는 시기에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와 시군은 올해 9십여 개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와 함께, 농업법인 등이 세금을 감면받은 부동산을 팔거나 빌려주는지도 확인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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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북도 “기업이 세무조사 시기 선택…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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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1-31 07:36:03
- 수정2023-01-31 08:18:46
전라북도가 세무조사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부터 '시기 선택제'를 도입했습니다.
과세 기간을 넘길 우려가 있거나 긴급한 때를 제외하고는 최대한 기업이 원하는 시기에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와 시군은 올해 9십여 개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와 함께, 농업법인 등이 세금을 감면받은 부동산을 팔거나 빌려주는지도 확인할 계획입니다.
과세 기간을 넘길 우려가 있거나 긴급한 때를 제외하고는 최대한 기업이 원하는 시기에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와 시군은 올해 9십여 개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와 함께, 농업법인 등이 세금을 감면받은 부동산을 팔거나 빌려주는지도 확인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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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윤덕 기자 duc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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