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 병원’ 차려 의료급여 13억 원 부정수급…징역형
입력 2023.01.31 (07:47)
수정 2023.01.31 (08:0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차린 뒤 의료급여비 등 13억 원 가량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의사 B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의료인이 아닌 A씨는 의사 B씨를 고용해 경남 양산에서 병원을 운영하면서 2016년 12월부터 2019년 6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백여 차례에 걸쳐 의료급여와 요양급여 13억 4천만 원 가량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료인이 아닌 A씨는 의사 B씨를 고용해 경남 양산에서 병원을 운영하면서 2016년 12월부터 2019년 6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백여 차례에 걸쳐 의료급여와 요양급여 13억 4천만 원 가량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사무장 병원’ 차려 의료급여 13억 원 부정수급…징역형
-
- 입력 2023-01-31 07:47:24
- 수정2023-01-31 08:01:41

울산지방법원은 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차린 뒤 의료급여비 등 13억 원 가량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의사 B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의료인이 아닌 A씨는 의사 B씨를 고용해 경남 양산에서 병원을 운영하면서 2016년 12월부터 2019년 6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백여 차례에 걸쳐 의료급여와 요양급여 13억 4천만 원 가량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료인이 아닌 A씨는 의사 B씨를 고용해 경남 양산에서 병원을 운영하면서 2016년 12월부터 2019년 6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백여 차례에 걸쳐 의료급여와 요양급여 13억 4천만 원 가량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
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주아랑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