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지역화폐 사용 한도 월 60만 원으로 증액
입력 2023.01.31 (10:38)
수정 2023.01.31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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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이 내일(1일)부터 지역 화폐인 영월별빛고운카드의 월간 사용 한도를 높입니다.
이에 따라, 별빛카드의 사용 가능액은 기존 월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또, 가정의 달인 5월과 여름 휴가철, 추석이 있는 달엔 할인율 10%를 적용합니다.
영월의 지역 화폐는 2019년 11월 첫 출시 이후 지금까지 1,400억 원어치가 발행됐습니다.
이에 따라, 별빛카드의 사용 가능액은 기존 월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또, 가정의 달인 5월과 여름 휴가철, 추석이 있는 달엔 할인율 10%를 적용합니다.
영월의 지역 화폐는 2019년 11월 첫 출시 이후 지금까지 1,400억 원어치가 발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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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월군, 지역화폐 사용 한도 월 60만 원으로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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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1-31 10:38:29
- 수정2023-01-31 10:52:38

영월군이 내일(1일)부터 지역 화폐인 영월별빛고운카드의 월간 사용 한도를 높입니다.
이에 따라, 별빛카드의 사용 가능액은 기존 월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또, 가정의 달인 5월과 여름 휴가철, 추석이 있는 달엔 할인율 10%를 적용합니다.
영월의 지역 화폐는 2019년 11월 첫 출시 이후 지금까지 1,400억 원어치가 발행됐습니다.
이에 따라, 별빛카드의 사용 가능액은 기존 월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또, 가정의 달인 5월과 여름 휴가철, 추석이 있는 달엔 할인율 10%를 적용합니다.
영월의 지역 화폐는 2019년 11월 첫 출시 이후 지금까지 1,400억 원어치가 발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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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기 기자 goldm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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