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째 전주 대비 증가 “재확산 가능성 모니터링”

입력 2023.02.01 (19:09) 수정 2023.02.01 (19:4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이번 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가운데,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째 지난주 같은 요일보다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감소 추세는 유지되고 있다면서도 재확산 가능성을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2만 420명입니다.

지난주 같은 요일보다 800여 명 증가한 수치인데,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이후 이틀째 확진자 수가 전 주 대비 증가한 겁니다.

다만, 지난주 설 연휴 영향 등을 감안하면 전반적인 감소 추세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 수도 359명으로, 이틀째 300명대입니다.

사망자는 전날보다 18명 늘어 42명 발생했습니다.

코로나19 유행의 척도인, 감염재생산지수는 0.75로 4주 연속 1 미만입니다.

지난주 전체 중국발 입국자의 양성률도 2%로, 비교적 낮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주간 확진자 중 재감염 추정사례 비율은 계속 증가해 1월 셋째 주 기준, 확진자 5명 가운데 1명은 재감염으로 추정됐습니다.

질병청이 분석한 주간 변이 바이러스 검출률을 보면, BN.1 이 50%를 넘어 새로운 우세종이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역당국은 재확산 가능성 등에 대비한 모니터링과 점검을 강화합니다.

[김성호/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 :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을 대상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을 점검‧계도하고 학교 내 집단감염에 대비해 방역 대응 점검 및 감염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60세 이상 고령층 등 고위험군에게는 동절기 추가 접종 참여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이틀째 전주 대비 증가 “재확산 가능성 모니터링”
    • 입력 2023-02-01 19:09:20
    • 수정2023-02-01 19:45:34
    뉴스7(청주)
[앵커]

이번 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가운데,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째 지난주 같은 요일보다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감소 추세는 유지되고 있다면서도 재확산 가능성을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2만 420명입니다.

지난주 같은 요일보다 800여 명 증가한 수치인데,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이후 이틀째 확진자 수가 전 주 대비 증가한 겁니다.

다만, 지난주 설 연휴 영향 등을 감안하면 전반적인 감소 추세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 수도 359명으로, 이틀째 300명대입니다.

사망자는 전날보다 18명 늘어 42명 발생했습니다.

코로나19 유행의 척도인, 감염재생산지수는 0.75로 4주 연속 1 미만입니다.

지난주 전체 중국발 입국자의 양성률도 2%로, 비교적 낮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만, 주간 확진자 중 재감염 추정사례 비율은 계속 증가해 1월 셋째 주 기준, 확진자 5명 가운데 1명은 재감염으로 추정됐습니다.

질병청이 분석한 주간 변이 바이러스 검출률을 보면, BN.1 이 50%를 넘어 새로운 우세종이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역당국은 재확산 가능성 등에 대비한 모니터링과 점검을 강화합니다.

[김성호/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 :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을 대상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을 점검‧계도하고 학교 내 집단감염에 대비해 방역 대응 점검 및 감염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60세 이상 고령층 등 고위험군에게는 동절기 추가 접종 참여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청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