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 전 비서실장 1심 무죄

입력 2023.02.01 (21:27) 수정 2023.02.01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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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실장과 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등 박근혜 정부 고위인사 9명에 대해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전 실장 등은 특조위 국장 임용 절차를 중단하게 하고, 추가 파견이 필요한 공무원 10여 명을 보내지 않는 등 톡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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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 전 비서실장 1심 무죄
    • 입력 2023-02-01 21:27:47
    • 수정2023-02-01 21:4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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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실장과 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등 박근혜 정부 고위인사 9명에 대해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전 실장 등은 특조위 국장 임용 절차를 중단하게 하고, 추가 파견이 필요한 공무원 10여 명을 보내지 않는 등 톡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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