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오늘(2일) 의원총회를 열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추진 여부를 결정합니다.
앞서 박홍근 원내대표는 어제(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경찰 수사도 국정조사도 정부의 종합대책 발표도 끝났는데 동문 후배이자 측근인 실세 장관의 문책을 끝내 거부하고 있다"며 국회 차원의 탄핵 절차에 들어갈 것을 공식화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이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 의원총회에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헌법이 국회에 하라고 보장한, 그리고 국회법에 그 절차가 규정된 탄핵소추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우리 의원들의 의견을 듣고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나올 때까지 국무위원의 권한행사가 정지됩니다.
국회법은 탄핵소추안이 발의될 경우, 본회의에 해당 내용을 보고한 뒤 24시간 내지 72시간 내에 표결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회의가 연달아 열리는 2월 임시회 회기 중 처리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역대 국회에서 장관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사례는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앞서 박홍근 원내대표는 어제(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경찰 수사도 국정조사도 정부의 종합대책 발표도 끝났는데 동문 후배이자 측근인 실세 장관의 문책을 끝내 거부하고 있다"며 국회 차원의 탄핵 절차에 들어갈 것을 공식화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이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 의원총회에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헌법이 국회에 하라고 보장한, 그리고 국회법에 그 절차가 규정된 탄핵소추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우리 의원들의 의견을 듣고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나올 때까지 국무위원의 권한행사가 정지됩니다.
국회법은 탄핵소추안이 발의될 경우, 본회의에 해당 내용을 보고한 뒤 24시간 내지 72시간 내에 표결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회의가 연달아 열리는 2월 임시회 회기 중 처리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역대 국회에서 장관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사례는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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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오늘 의원총회 열고 이상민 장관 탄핵 추진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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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2-02 01:01:18

더불어민주당이 오늘(2일) 의원총회를 열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추진 여부를 결정합니다.
앞서 박홍근 원내대표는 어제(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경찰 수사도 국정조사도 정부의 종합대책 발표도 끝났는데 동문 후배이자 측근인 실세 장관의 문책을 끝내 거부하고 있다"며 국회 차원의 탄핵 절차에 들어갈 것을 공식화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이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 의원총회에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헌법이 국회에 하라고 보장한, 그리고 국회법에 그 절차가 규정된 탄핵소추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우리 의원들의 의견을 듣고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나올 때까지 국무위원의 권한행사가 정지됩니다.
국회법은 탄핵소추안이 발의될 경우, 본회의에 해당 내용을 보고한 뒤 24시간 내지 72시간 내에 표결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회의가 연달아 열리는 2월 임시회 회기 중 처리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역대 국회에서 장관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사례는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앞서 박홍근 원내대표는 어제(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경찰 수사도 국정조사도 정부의 종합대책 발표도 끝났는데 동문 후배이자 측근인 실세 장관의 문책을 끝내 거부하고 있다"며 국회 차원의 탄핵 절차에 들어갈 것을 공식화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이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 의원총회에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헌법이 국회에 하라고 보장한, 그리고 국회법에 그 절차가 규정된 탄핵소추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우리 의원들의 의견을 듣고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나올 때까지 국무위원의 권한행사가 정지됩니다.
국회법은 탄핵소추안이 발의될 경우, 본회의에 해당 내용을 보고한 뒤 24시간 내지 72시간 내에 표결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회의가 연달아 열리는 2월 임시회 회기 중 처리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역대 국회에서 장관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사례는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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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윤 기자 easynew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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