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1인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월 최대 15만 원
입력 2023.02.02 (07:44)
수정 2023.02.02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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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청년 가구 주거비 지원 사업을 실시해 지난해 선정된 828가구와 올해 새로 선정된 500가구 등 천 328가구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만 19살에서 39살 무주택 미혼 1인가구 세대주로,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에 월세 50만 원 이하 울산지역 임대주택에 사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입니다.
지원 금액은 매월 임차료 최대 10만 원, 임차보증금 이자 5만 원으로 최장 4년까지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은 만 19살에서 39살 무주택 미혼 1인가구 세대주로,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에 월세 50만 원 이하 울산지역 임대주택에 사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입니다.
지원 금액은 매월 임차료 최대 10만 원, 임차보증금 이자 5만 원으로 최장 4년까지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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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 1인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월 최대 1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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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2-02 07:44:34
- 수정2023-02-02 08:18:23
울산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청년 가구 주거비 지원 사업을 실시해 지난해 선정된 828가구와 올해 새로 선정된 500가구 등 천 328가구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만 19살에서 39살 무주택 미혼 1인가구 세대주로,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에 월세 50만 원 이하 울산지역 임대주택에 사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입니다.
지원 금액은 매월 임차료 최대 10만 원, 임차보증금 이자 5만 원으로 최장 4년까지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은 만 19살에서 39살 무주택 미혼 1인가구 세대주로,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에 월세 50만 원 이하 울산지역 임대주택에 사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입니다.
지원 금액은 매월 임차료 최대 10만 원, 임차보증금 이자 5만 원으로 최장 4년까지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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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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