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1인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월 최대 15만 원

입력 2023.02.02 (07:44) 수정 2023.02.02 (08:1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울산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청년 가구 주거비 지원 사업을 실시해 지난해 선정된 828가구와 올해 새로 선정된 500가구 등 천 328가구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만 19살에서 39살 무주택 미혼 1인가구 세대주로,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에 월세 50만 원 이하 울산지역 임대주택에 사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입니다.

지원 금액은 매월 임차료 최대 10만 원, 임차보증금 이자 5만 원으로 최장 4년까지 지원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울산시, 1인 청년가구 주거비 지원…월 최대 15만 원
    • 입력 2023-02-02 07:44:34
    • 수정2023-02-02 08:18:23
    뉴스광장(울산)
울산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청년 가구 주거비 지원 사업을 실시해 지난해 선정된 828가구와 올해 새로 선정된 500가구 등 천 328가구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만 19살에서 39살 무주택 미혼 1인가구 세대주로,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에 월세 50만 원 이하 울산지역 임대주택에 사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입니다.

지원 금액은 매월 임차료 최대 10만 원, 임차보증금 이자 5만 원으로 최장 4년까지 지원됩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울산-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