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 부정청탁 면접관 공무원 파면 결정
입력 2023.02.02 (07:45)
수정 2023.02.02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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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청은 공시생 사망사건 관련해 지난달 30일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은 당시 임용시험 면접관인 사무관 A 씨를 파면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지난해 9월 법원 1심 판결까지 의결을 보류했던 징계위원회를 열어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최고 수위 징계인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 면접위원 위촉 사실을 누설해 현직 교장 등으로부터 부정 청탁을 받고 면접시험 내용을 사전에 유출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교육청은 지난해 9월 법원 1심 판결까지 의결을 보류했던 징계위원회를 열어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최고 수위 징계인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 면접위원 위촉 사실을 누설해 현직 교장 등으로부터 부정 청탁을 받고 면접시험 내용을 사전에 유출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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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교육청, 부정청탁 면접관 공무원 파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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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2-02 07:4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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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청은 공시생 사망사건 관련해 지난달 30일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은 당시 임용시험 면접관인 사무관 A 씨를 파면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지난해 9월 법원 1심 판결까지 의결을 보류했던 징계위원회를 열어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최고 수위 징계인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 면접위원 위촉 사실을 누설해 현직 교장 등으로부터 부정 청탁을 받고 면접시험 내용을 사전에 유출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교육청은 지난해 9월 법원 1심 판결까지 의결을 보류했던 징계위원회를 열어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최고 수위 징계인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 면접위원 위촉 사실을 누설해 현직 교장 등으로부터 부정 청탁을 받고 면접시험 내용을 사전에 유출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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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훈 기자 jhh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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