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징계 의원 의정비 제한’ 추진
입력 2023.02.02 (07:54)
수정 2023.02.02 (08:3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창원시의회가 징계를 받은 시의원에 대해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서명일 창원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 개정안은 시의원이 출석정지나 공개사과 등 징계를 받으면,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서 창원시의회에서는 이태원 참사 유족에게 막말을 한 국민의힘 김미나 의원에게 출석정지 30일 징계가 내려졌지만, 의정비가 그대로 지급되면서 '유급휴가'라는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명일 창원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 개정안은 시의원이 출석정지나 공개사과 등 징계를 받으면,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서 창원시의회에서는 이태원 참사 유족에게 막말을 한 국민의힘 김미나 의원에게 출석정지 30일 징계가 내려졌지만, 의정비가 그대로 지급되면서 '유급휴가'라는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창원시의회, ‘징계 의원 의정비 제한’ 추진
-
- 입력 2023-02-02 07:54:15
- 수정2023-02-02 08:39:34
창원시의회가 징계를 받은 시의원에 대해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서명일 창원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 개정안은 시의원이 출석정지나 공개사과 등 징계를 받으면,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서 창원시의회에서는 이태원 참사 유족에게 막말을 한 국민의힘 김미나 의원에게 출석정지 30일 징계가 내려졌지만, 의정비가 그대로 지급되면서 '유급휴가'라는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명일 창원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 개정안은 시의원이 출석정지나 공개사과 등 징계를 받으면,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서 창원시의회에서는 이태원 참사 유족에게 막말을 한 국민의힘 김미나 의원에게 출석정지 30일 징계가 내려졌지만, 의정비가 그대로 지급되면서 '유급휴가'라는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
-
황재락 기자 outfocus@kbs.co.kr
황재락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