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장애인 성폭행 활동지원사 ‘징역 10년’
입력 2023.02.02 (08:09)
수정 2023.02.02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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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장애인활동지원사 50살 안 모 씨의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신상정보공개 10년과 위치추적장치 부착 7년 명령도 내렸습니다.
피고인 안 씨는 2020년 11월부터 8달 동안 뇌병변 장애인을 대상으로 강제추행과 폭행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신상정보공개 10년과 위치추적장치 부착 7년 명령도 내렸습니다.
피고인 안 씨는 2020년 11월부터 8달 동안 뇌병변 장애인을 대상으로 강제추행과 폭행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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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증 장애인 성폭행 활동지원사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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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2-02 08:09:57
- 수정2023-02-02 08:16:48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장애인활동지원사 50살 안 모 씨의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신상정보공개 10년과 위치추적장치 부착 7년 명령도 내렸습니다.
피고인 안 씨는 2020년 11월부터 8달 동안 뇌병변 장애인을 대상으로 강제추행과 폭행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신상정보공개 10년과 위치추적장치 부착 7년 명령도 내렸습니다.
피고인 안 씨는 2020년 11월부터 8달 동안 뇌병변 장애인을 대상으로 강제추행과 폭행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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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초 기자 choch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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