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대상 전세가율 100→90%…“보증비율 낮춰 무자본 전세사기 막는다”

입력 2023.02.02 (10:30) 수정 2023.04.18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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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예방 대책으로 보증대상 전세가율이 100%에서 90%로 하향 조정됩니다.

전세반환보증 가입 허용 금액을 매매가의 90%까지 낮추겠다는 의미입니다.

국토부는 오늘(2일) “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이 매매가의 100%까지 허용돼 악성 임대인의 무자본 갭투자, 중개사 등의 깡통전세 계약 유도 등에 악용된 측면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오는 5월부터 시행 예정인데, 기존 보증갱신 대상자에 대해선 내년 1월부터 적용·시행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대부분의 전세 사기 수법은 보증을 공언했고, 임차인은 보증 가입에 안심했는데 사실상 전세 사기의 결과가 된 경우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다만, 건전한 전세계약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증이 공급되도록, 서민임차인 보증료 할인을 확대하고 자본금 출자·보증 배수 상향 등 보증기반 확충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토부는 앞으로 감정평가는 공시 가격과 실거래가격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한다고도 밝혔습니다.

감정평가사들이 임대인과 모의해 시세를 부풀리고, 보증제도를 악용하는 방식의 전세 사기에 대한 예방책입니다.

국토부는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 의무가입 제도를 악용해 우선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없다고 임차인을 안심시킨 뒤, 실제로는 깡통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에는 미가입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등록임대사업자의 의무 임대보증 관리도 강화됩니다.

우선, 임차인 거주 주택은 보증에 가입해야만 등록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될 예정입니다.

공실은 등록 후 가입을 허용하되, 미가입 시 임차인에게 통보하여 계약을 해지하고 위약금을 지급하도록 할 예정이고, 보증 미가입으로 등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 추가 등록을 제한하는 법안도 추진됩니다.

■ ‘저리 대출 요건 완화’ 등 전세 사기 피해지원

현재 전세피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주거 이전 시 주택도시기금에서 저리 자금대출을 지원 중이나, 지원대상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또, 대항력 유지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해야 하는 임차인들에 대해서는 지원이 어려웠습니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해 오는 3월부터 저리 대출의 보증금 요건을 2억 원에서 3억 원까지 완화하고, 대출액 한도도 가구당 1억 6천만 원에서 2억 4천만 원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기존 전셋집에 거주해야 하는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도 기존 전세대출을 1~2%대 금리로의 저리 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오는 5월 상품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보증금 한도는 3억 원에 대출 한도는 가구당 2억 4천만 원, 금리는 연 1~2%대입니다.

피해자 긴급 거처의 경우, 1월 기준 HUG 강제관리 주택 28호, LH 긴급지원주택 200호 확보된 상황인데, 앞으로는 수도권 공공임대 500호 이상을 상반기 중 추가 확보할 예정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전셋집을 낙찰받은 경우에도 무주택 요건은 유지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현재 전세 사기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거주 주택을 낙찰받는 경우, 무주택 기간이 인정되지 않아 향후 청약 당첨가능성이 낮아지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5월부터는 피해 임차인이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지방 1억 5천만 원)면서 전용면적 85 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낙찰받는 경우, 임차인을 무주택자로 간주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국토부-법무부 합동으로 ‘법률지원 TF’를 통해 보증금 반환 절차를 단축하고, 법률지원 서비스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또, “임대인에게 등기명령 송달 이전에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이달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단기간 다량 매집 등 전세 사기 의심사례 기획조사

전세 사기 단속과 처벌은 강화됩니다.

국토부는 단기간 내 주택 다량·집중 매집, 동시진행·확정일자 당일 매도 등 전세 사기 의심 사례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거래 신고된 빌라, 오피스텔, 아파트 등 거래 건이 우선 조사 대상입니다.

또, 사회초년생을 현혹하는 불법 광고와 중개에 대한 집중 신고를 받아 퇴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세 사기 가담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는데, 공인중개사는 사기 가담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요건을 확대하고, 중개보조원 채용 상한제를 도입하는 관련법안 개정을 오는 6월 추진하겠다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현행법상으로는 직무위반으로 징역형 선고 시 자격이 취소되는데 금고형(집유 포함) 선고 시 취소되는 방향으로 강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전세 사기에 가담한 감정평가사에 대한 자격 취소 사유를 금고형(집행유예 포함) 2회에서 1회로 강화하는 관련 법안 개정도 오는 6월 추진할 예정입니다.

HUG 보증 사고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와 시세를 부풀리는 감정 평가사 등 전세 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사례에 대한 조사도 강화됩니다.

현재 시장 교란 행위 신고센터는 집값 담합 위주로 관리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중개사법 위반, 거래신고법 위반 등 전세 사기 의심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 조치하도록 업무 범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전세 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6개월 연장하고, 국토부, 검찰, 경찰 협력도 강화해 전세 사기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공동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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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2-02 10:30:21
    • 수정2023-04-18 10:05:34
    경제
전세 사기 예방 대책으로 보증대상 전세가율이 100%에서 90%로 하향 조정됩니다.

전세반환보증 가입 허용 금액을 매매가의 90%까지 낮추겠다는 의미입니다.

국토부는 오늘(2일) “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이 매매가의 100%까지 허용돼 악성 임대인의 무자본 갭투자, 중개사 등의 깡통전세 계약 유도 등에 악용된 측면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오는 5월부터 시행 예정인데, 기존 보증갱신 대상자에 대해선 내년 1월부터 적용·시행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대부분의 전세 사기 수법은 보증을 공언했고, 임차인은 보증 가입에 안심했는데 사실상 전세 사기의 결과가 된 경우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다만, 건전한 전세계약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증이 공급되도록, 서민임차인 보증료 할인을 확대하고 자본금 출자·보증 배수 상향 등 보증기반 확충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토부는 앞으로 감정평가는 공시 가격과 실거래가격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한다고도 밝혔습니다.

감정평가사들이 임대인과 모의해 시세를 부풀리고, 보증제도를 악용하는 방식의 전세 사기에 대한 예방책입니다.

국토부는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 의무가입 제도를 악용해 우선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없다고 임차인을 안심시킨 뒤, 실제로는 깡통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에는 미가입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등록임대사업자의 의무 임대보증 관리도 강화됩니다.

우선, 임차인 거주 주택은 보증에 가입해야만 등록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될 예정입니다.

공실은 등록 후 가입을 허용하되, 미가입 시 임차인에게 통보하여 계약을 해지하고 위약금을 지급하도록 할 예정이고, 보증 미가입으로 등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 추가 등록을 제한하는 법안도 추진됩니다.

■ ‘저리 대출 요건 완화’ 등 전세 사기 피해지원

현재 전세피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주거 이전 시 주택도시기금에서 저리 자금대출을 지원 중이나, 지원대상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또, 대항력 유지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해야 하는 임차인들에 대해서는 지원이 어려웠습니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해 오는 3월부터 저리 대출의 보증금 요건을 2억 원에서 3억 원까지 완화하고, 대출액 한도도 가구당 1억 6천만 원에서 2억 4천만 원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기존 전셋집에 거주해야 하는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도 기존 전세대출을 1~2%대 금리로의 저리 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오는 5월 상품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보증금 한도는 3억 원에 대출 한도는 가구당 2억 4천만 원, 금리는 연 1~2%대입니다.

피해자 긴급 거처의 경우, 1월 기준 HUG 강제관리 주택 28호, LH 긴급지원주택 200호 확보된 상황인데, 앞으로는 수도권 공공임대 500호 이상을 상반기 중 추가 확보할 예정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전셋집을 낙찰받은 경우에도 무주택 요건은 유지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현재 전세 사기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거주 주택을 낙찰받는 경우, 무주택 기간이 인정되지 않아 향후 청약 당첨가능성이 낮아지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는 5월부터는 피해 임차인이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지방 1억 5천만 원)면서 전용면적 85 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낙찰받는 경우, 임차인을 무주택자로 간주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국토부-법무부 합동으로 ‘법률지원 TF’를 통해 보증금 반환 절차를 단축하고, 법률지원 서비스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또, “임대인에게 등기명령 송달 이전에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이달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단기간 다량 매집 등 전세 사기 의심사례 기획조사

전세 사기 단속과 처벌은 강화됩니다.

국토부는 단기간 내 주택 다량·집중 매집, 동시진행·확정일자 당일 매도 등 전세 사기 의심 사례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거래 신고된 빌라, 오피스텔, 아파트 등 거래 건이 우선 조사 대상입니다.

또, 사회초년생을 현혹하는 불법 광고와 중개에 대한 집중 신고를 받아 퇴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세 사기 가담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는데, 공인중개사는 사기 가담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요건을 확대하고, 중개보조원 채용 상한제를 도입하는 관련법안 개정을 오는 6월 추진하겠다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현행법상으로는 직무위반으로 징역형 선고 시 자격이 취소되는데 금고형(집유 포함) 선고 시 취소되는 방향으로 강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전세 사기에 가담한 감정평가사에 대한 자격 취소 사유를 금고형(집행유예 포함) 2회에서 1회로 강화하는 관련 법안 개정도 오는 6월 추진할 예정입니다.

HUG 보증 사고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와 시세를 부풀리는 감정 평가사 등 전세 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사례에 대한 조사도 강화됩니다.

현재 시장 교란 행위 신고센터는 집값 담합 위주로 관리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중개사법 위반, 거래신고법 위반 등 전세 사기 의심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 조치하도록 업무 범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전세 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6개월 연장하고, 국토부, 검찰, 경찰 협력도 강화해 전세 사기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공동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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