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백 무시하고 의무가입 연령만 64세로? “합의 안돼”

입력 2023.02.02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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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연령인 현행 만 59세를 수급 개시 연령(2033년 기준 만 65세)과 연동해 만 64세로 올리는 방안에 대해 국회 연금개혁특위 자문위 내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민간자문위 소속 권문일 국민연금연구원장은 어제(1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공부모임 '국민공감' 주최 세미나에 참석해 자문위가 현행 59세인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연령을 단계적으로 64세까지 올리는 안에 대부분 동의했다며, 현 59세인 가입 상한연령을 64세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자문위의 논의 과정에선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65세로 연장하지 않은 상황에서 가입 상한연령만 64세로 올릴 경우 전체 연금 가입자의 평균 소득이 줄어 소득대체율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의무가입 상한연령을 64세로 올릴 경우, 직장가입자의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의 절반을 사업주가 내는 만큼, 재계 역시 반발이 예상됩니다.

김용하(왼쪽)·김연명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지난 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김용하(왼쪽)·김연명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지난 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 "정년 연장 없이 가입 상한연령만 올리면 보장성 떨어질 것"

자문위 핵심 관계자는 KBS와의 통화에서 "현재 만 60세 이후에 임의가입자 중 70% 정도는 소득이 100~150만 원 수준"이라며 "정년 연장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입 상한연령만 올릴 경우 기본연금액 산정을 위한 A값(연금 수급 직전 3년간의 전체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이 줄어 소득 보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임금 근로자들은 평균 49.3세에 퇴직하고 절반 가까이가 정년 이전에 비자발적인 조기 퇴직을 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가 지난해 3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 기준 55∼64세 연령층의 주된 일자리 퇴직 연령은 평균 49.3세, 퇴직 시 평균 근속기간은 12.8년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정년 연장이나 소득 공백 문제에 대한 대안 없이 의무가입 상한연령만 64세로 올리는 방안에 대해선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자문위 관계자는 "의무가입 상한연령이나 수급 개시 연령을 조정하는 문제는 정년 연장과 맞물려 결정해야 하는 만큼 자문위 개혁안에 담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연금제도 안정성을 위해 정년 연장과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수준으로 의견을 제안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또 다른 관계자는 "의무 가입 상한 연령을 올리더라도 만 60세 이후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국민들까지 의무적으로 연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수급개시연령과의 일치를 통해 제도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작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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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공백 무시하고 의무가입 연령만 64세로? “합의 안돼”
    • 입력 2023-02-02 11:33:26
    취재K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연령인 현행 만 59세를 수급 개시 연령(2033년 기준 만 65세)과 연동해 만 64세로 올리는 방안에 대해 국회 연금개혁특위 자문위 내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민간자문위 소속 권문일 국민연금연구원장은 어제(1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공부모임 '국민공감' 주최 세미나에 참석해 자문위가 현행 59세인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연령을 단계적으로 64세까지 올리는 안에 대부분 동의했다며, 현 59세인 가입 상한연령을 64세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자문위의 논의 과정에선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65세로 연장하지 않은 상황에서 가입 상한연령만 64세로 올릴 경우 전체 연금 가입자의 평균 소득이 줄어 소득대체율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의무가입 상한연령을 64세로 올릴 경우, 직장가입자의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의 절반을 사업주가 내는 만큼, 재계 역시 반발이 예상됩니다.

김용하(왼쪽)·김연명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지난 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 "정년 연장 없이 가입 상한연령만 올리면 보장성 떨어질 것"

자문위 핵심 관계자는 KBS와의 통화에서 "현재 만 60세 이후에 임의가입자 중 70% 정도는 소득이 100~150만 원 수준"이라며 "정년 연장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입 상한연령만 올릴 경우 기본연금액 산정을 위한 A값(연금 수급 직전 3년간의 전체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이 줄어 소득 보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임금 근로자들은 평균 49.3세에 퇴직하고 절반 가까이가 정년 이전에 비자발적인 조기 퇴직을 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가 지난해 3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 기준 55∼64세 연령층의 주된 일자리 퇴직 연령은 평균 49.3세, 퇴직 시 평균 근속기간은 12.8년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정년 연장이나 소득 공백 문제에 대한 대안 없이 의무가입 상한연령만 64세로 올리는 방안에 대해선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자문위 관계자는 "의무가입 상한연령이나 수급 개시 연령을 조정하는 문제는 정년 연장과 맞물려 결정해야 하는 만큼 자문위 개혁안에 담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연금제도 안정성을 위해 정년 연장과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수준으로 의견을 제안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또 다른 관계자는 "의무 가입 상한 연령을 올리더라도 만 60세 이후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국민들까지 의무적으로 연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수급개시연령과의 일치를 통해 제도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작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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