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비율↓·감정평가 최소화…“무자본 전세사기 막는다”
입력 2023.02.02 (12:11)
수정 2023.02.02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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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를 막겠다며 종합 대책을 내놨습니다.
앞으로 전세보증금이 집 값의 90% 이하인 주택만 보증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고, 피해자들에게는 기존 전세 대출에서 갈아탈 수 있는 초저리 대출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계현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앞으로는 전세금이 집값의 90% 이하여야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당초 100%까지 허용돼 본인 자본없이 수백 채 빌라를 사들이고, 보증금을 떼먹는 이른바 '빌라왕' 사기를 막기 위해섭니다.
이때 '빌라 가격 부풀리기'를 차단하기 위한 대책도 나왔습니다.
임대인과 모의해 자의적으로 가격을 올릴 우려가 있는 감정평가 절차를 공시가격·실거래가격이 없는 경우로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임대보증 의무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가 보증에 미가입하고도 제지를 받지 않았던 사각지대가 발견됨에 따라 이에 대한 관리도 강화됩니다.
임차인 거주 주택은 보증에 가입해야만 등록을 허용하고 공실은 등록 후 가입을 허용하되 미가입시 임차인에게 통보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국토부는 임대인 정보나 시세를 확인할 수 있는 안심전세 앱도 출시했습니다.
악성임대인인지, 세금 체납이력이 있는지 등을 제공하는데 다만, 관련법이 개정될 때까지 집주인 동의가 있어야 확인할 수 있는건 한계로 지적됩니다.
1~2%대 저리 대출 확대 등 피해자 지원대책도 나왔습니다.
기존의 2억 원이던 저리 대출 가능 보증금 요건을 3억 원으로 완화하고 대출액 한도도 2억 4천만 원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추경호/경제부총리 : "기존 전세대출을 저리로 대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공공임대 등을 활용한 긴급거처도 추가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전셋집을 낙찰받은 경우 청약시장에서 불리하지 않게, 무주택 요건은 유지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계현우입니다.
촬영기자:김휴동/영상편집:이상미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를 막겠다며 종합 대책을 내놨습니다.
앞으로 전세보증금이 집 값의 90% 이하인 주택만 보증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고, 피해자들에게는 기존 전세 대출에서 갈아탈 수 있는 초저리 대출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계현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앞으로는 전세금이 집값의 90% 이하여야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당초 100%까지 허용돼 본인 자본없이 수백 채 빌라를 사들이고, 보증금을 떼먹는 이른바 '빌라왕' 사기를 막기 위해섭니다.
이때 '빌라 가격 부풀리기'를 차단하기 위한 대책도 나왔습니다.
임대인과 모의해 자의적으로 가격을 올릴 우려가 있는 감정평가 절차를 공시가격·실거래가격이 없는 경우로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임대보증 의무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가 보증에 미가입하고도 제지를 받지 않았던 사각지대가 발견됨에 따라 이에 대한 관리도 강화됩니다.
임차인 거주 주택은 보증에 가입해야만 등록을 허용하고 공실은 등록 후 가입을 허용하되 미가입시 임차인에게 통보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국토부는 임대인 정보나 시세를 확인할 수 있는 안심전세 앱도 출시했습니다.
악성임대인인지, 세금 체납이력이 있는지 등을 제공하는데 다만, 관련법이 개정될 때까지 집주인 동의가 있어야 확인할 수 있는건 한계로 지적됩니다.
1~2%대 저리 대출 확대 등 피해자 지원대책도 나왔습니다.
기존의 2억 원이던 저리 대출 가능 보증금 요건을 3억 원으로 완화하고 대출액 한도도 2억 4천만 원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추경호/경제부총리 : "기존 전세대출을 저리로 대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공공임대 등을 활용한 긴급거처도 추가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전셋집을 낙찰받은 경우 청약시장에서 불리하지 않게, 무주택 요건은 유지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계현우입니다.
촬영기자:김휴동/영상편집:이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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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3-02-02 19:44:11
[앵커]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를 막겠다며 종합 대책을 내놨습니다.
앞으로 전세보증금이 집 값의 90% 이하인 주택만 보증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고, 피해자들에게는 기존 전세 대출에서 갈아탈 수 있는 초저리 대출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계현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앞으로는 전세금이 집값의 90% 이하여야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당초 100%까지 허용돼 본인 자본없이 수백 채 빌라를 사들이고, 보증금을 떼먹는 이른바 '빌라왕' 사기를 막기 위해섭니다.
이때 '빌라 가격 부풀리기'를 차단하기 위한 대책도 나왔습니다.
임대인과 모의해 자의적으로 가격을 올릴 우려가 있는 감정평가 절차를 공시가격·실거래가격이 없는 경우로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임대보증 의무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가 보증에 미가입하고도 제지를 받지 않았던 사각지대가 발견됨에 따라 이에 대한 관리도 강화됩니다.
임차인 거주 주택은 보증에 가입해야만 등록을 허용하고 공실은 등록 후 가입을 허용하되 미가입시 임차인에게 통보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국토부는 임대인 정보나 시세를 확인할 수 있는 안심전세 앱도 출시했습니다.
악성임대인인지, 세금 체납이력이 있는지 등을 제공하는데 다만, 관련법이 개정될 때까지 집주인 동의가 있어야 확인할 수 있는건 한계로 지적됩니다.
1~2%대 저리 대출 확대 등 피해자 지원대책도 나왔습니다.
기존의 2억 원이던 저리 대출 가능 보증금 요건을 3억 원으로 완화하고 대출액 한도도 2억 4천만 원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추경호/경제부총리 : "기존 전세대출을 저리로 대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공공임대 등을 활용한 긴급거처도 추가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전셋집을 낙찰받은 경우 청약시장에서 불리하지 않게, 무주택 요건은 유지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계현우입니다.
촬영기자:김휴동/영상편집:이상미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를 막겠다며 종합 대책을 내놨습니다.
앞으로 전세보증금이 집 값의 90% 이하인 주택만 보증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고, 피해자들에게는 기존 전세 대출에서 갈아탈 수 있는 초저리 대출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계현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앞으로는 전세금이 집값의 90% 이하여야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당초 100%까지 허용돼 본인 자본없이 수백 채 빌라를 사들이고, 보증금을 떼먹는 이른바 '빌라왕' 사기를 막기 위해섭니다.
이때 '빌라 가격 부풀리기'를 차단하기 위한 대책도 나왔습니다.
임대인과 모의해 자의적으로 가격을 올릴 우려가 있는 감정평가 절차를 공시가격·실거래가격이 없는 경우로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임대보증 의무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가 보증에 미가입하고도 제지를 받지 않았던 사각지대가 발견됨에 따라 이에 대한 관리도 강화됩니다.
임차인 거주 주택은 보증에 가입해야만 등록을 허용하고 공실은 등록 후 가입을 허용하되 미가입시 임차인에게 통보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국토부는 임대인 정보나 시세를 확인할 수 있는 안심전세 앱도 출시했습니다.
악성임대인인지, 세금 체납이력이 있는지 등을 제공하는데 다만, 관련법이 개정될 때까지 집주인 동의가 있어야 확인할 수 있는건 한계로 지적됩니다.
1~2%대 저리 대출 확대 등 피해자 지원대책도 나왔습니다.
기존의 2억 원이던 저리 대출 가능 보증금 요건을 3억 원으로 완화하고 대출액 한도도 2억 4천만 원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추경호/경제부총리 : "기존 전세대출을 저리로 대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공공임대 등을 활용한 긴급거처도 추가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전셋집을 낙찰받은 경우 청약시장에서 불리하지 않게, 무주택 요건은 유지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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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현우 기자 ky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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