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바꿔치기’ 무죄…사라진 아이는 어디에?

입력 2023.02.02 (19:18) 수정 2023.02.02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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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년 전 경북 구미에서 3살 여자아이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숨진 아이의 엄마는 아이를 키워온 20대 여성이 아니라 외할머니인 50대 여성으로 확인돼 논란이 됐었는데요.

대법원까지 갔던 이 사건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다시 재판을 받게 됐는데 결국, 아이를 바꿔치기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20대 딸이 낳은 아이는 행방이 묘연합니다.

김도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21년 2월, 경북 구미의 한 원룸에서 3살 여자 아이가 방치돼 숨진 채 발견된 사건, 수사 과정에서 외할머니인 줄 알았던 50살 석 모 씨가 친모로 밝혀졌습니다.

이후 석 씨는 자신이 낳은 아이와 자신의 20대 딸 A 씨가 낳은 아이를 바꿔치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 2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아이들을 바꿔치기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사건을 되돌려보냈습니다.

6개월에 걸친 재판 끝에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석 씨의 아이 바꿔치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범행 동기를 찾을 수 없고, 석 씨가 숨진 아이의 친모라는 사실만으로 산부인과 병원에서 아이들을 바꿔치기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한대광/대구지방법원 공보판사 : "(딸과 손녀를) 바꿔치기 했다고 인정하기엔 범행 동기와 피고인의 행위가 부합하지 않는 점 그리고 여아의 몸무게 변화가 자연스러운 점 그리고 (신생아) 식별 띠가 분리된 것도 이례적이지 않고."]

다만 숨진 아이의 시신을 유기하려 한 혐의는 인정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선고와는 별개로 국가가 사라진 여자아이의 행방을 더 적극적으로 찾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2년간 수사와 재판에도 딸이 낳은 아이의 행방은 모르는 상황, 자칫 미제사건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도훈입니다.

촬영기자:김동욱/그래픽:인푸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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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 바꿔치기’ 무죄…사라진 아이는 어디에?
    • 입력 2023-02-02 19:18:25
    • 수정2023-02-02 19:5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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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년 전 경북 구미에서 3살 여자아이가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숨진 아이의 엄마는 아이를 키워온 20대 여성이 아니라 외할머니인 50대 여성으로 확인돼 논란이 됐었는데요.

대법원까지 갔던 이 사건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다시 재판을 받게 됐는데 결국, 아이를 바꿔치기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20대 딸이 낳은 아이는 행방이 묘연합니다.

김도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21년 2월, 경북 구미의 한 원룸에서 3살 여자 아이가 방치돼 숨진 채 발견된 사건, 수사 과정에서 외할머니인 줄 알았던 50살 석 모 씨가 친모로 밝혀졌습니다.

이후 석 씨는 자신이 낳은 아이와 자신의 20대 딸 A 씨가 낳은 아이를 바꿔치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 2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아이들을 바꿔치기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사건을 되돌려보냈습니다.

6개월에 걸친 재판 끝에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석 씨의 아이 바꿔치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범행 동기를 찾을 수 없고, 석 씨가 숨진 아이의 친모라는 사실만으로 산부인과 병원에서 아이들을 바꿔치기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한대광/대구지방법원 공보판사 : "(딸과 손녀를) 바꿔치기 했다고 인정하기엔 범행 동기와 피고인의 행위가 부합하지 않는 점 그리고 여아의 몸무게 변화가 자연스러운 점 그리고 (신생아) 식별 띠가 분리된 것도 이례적이지 않고."]

다만 숨진 아이의 시신을 유기하려 한 혐의는 인정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선고와는 별개로 국가가 사라진 여자아이의 행방을 더 적극적으로 찾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2년간 수사와 재판에도 딸이 낳은 아이의 행방은 모르는 상황, 자칫 미제사건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도훈입니다.

촬영기자:김동욱/그래픽:인푸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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