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추행 세무서 지서장 유죄…재발 방지 촉구
입력 2023.02.02 (19:59)
수정 2023.02.02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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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직원을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북지역 세무서 지서장이 오늘(2) 유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시민사회단체들이 후속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전북지역 여성, 인권단체들은 이번 사건을 통해 업무상 위력에 의한 폭력 문제가 재확인됐다며, 국세청이 재판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여 피해자 회복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강조했습니다.
전주지법은 해당 지서장이 지위를 이용해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전북지역 여성, 인권단체들은 이번 사건을 통해 업무상 위력에 의한 폭력 문제가 재확인됐다며, 국세청이 재판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여 피해자 회복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강조했습니다.
전주지법은 해당 지서장이 지위를 이용해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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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하 추행 세무서 지서장 유죄…재발 방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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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2-02 19:58:59
- 수정2023-02-02 20:06:32
부하 직원을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북지역 세무서 지서장이 오늘(2) 유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시민사회단체들이 후속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전북지역 여성, 인권단체들은 이번 사건을 통해 업무상 위력에 의한 폭력 문제가 재확인됐다며, 국세청이 재판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여 피해자 회복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강조했습니다.
전주지법은 해당 지서장이 지위를 이용해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전북지역 여성, 인권단체들은 이번 사건을 통해 업무상 위력에 의한 폭력 문제가 재확인됐다며, 국세청이 재판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여 피해자 회복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강조했습니다.
전주지법은 해당 지서장이 지위를 이용해 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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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유민 기자 realj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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