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위반’ 함안 한국제강, 선고 연기
입력 2023.02.02 (21:43)
수정 2023.02.02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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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1호 선고 사건으로 관심을 끈 '함안 한국제강'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 배당 오류가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창원지법 마산지원은 해당 사건 배당이 법원조직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내일(3일)로 예정된 선고 기일을 변경해 다음 달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법원조직법상 중대재해 처벌법은 단독 재판부가 맡아야 하지만, 한국제강 사건이 합의부에 배당됐습니다.
이에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사법부가 허술하게 재판에 임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창원지법 마산지원은 해당 사건 배당이 법원조직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내일(3일)로 예정된 선고 기일을 변경해 다음 달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법원조직법상 중대재해 처벌법은 단독 재판부가 맡아야 하지만, 한국제강 사건이 합의부에 배당됐습니다.
이에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사법부가 허술하게 재판에 임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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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법 위반’ 함안 한국제강, 선고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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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2-02 21:43:44
- 수정2023-02-02 21:57:23
중대재해처벌법 1호 선고 사건으로 관심을 끈 '함안 한국제강'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 배당 오류가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창원지법 마산지원은 해당 사건 배당이 법원조직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내일(3일)로 예정된 선고 기일을 변경해 다음 달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법원조직법상 중대재해 처벌법은 단독 재판부가 맡아야 하지만, 한국제강 사건이 합의부에 배당됐습니다.
이에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사법부가 허술하게 재판에 임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창원지법 마산지원은 해당 사건 배당이 법원조직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내일(3일)로 예정된 선고 기일을 변경해 다음 달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법원조직법상 중대재해 처벌법은 단독 재판부가 맡아야 하지만, 한국제강 사건이 합의부에 배당됐습니다.
이에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사법부가 허술하게 재판에 임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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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kantap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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