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제동원역사관 직원 해임 정당”
입력 2023.02.02 (21:54)
수정 2023.02.02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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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제1민사부 김문관 부장판사는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직원 2명이 제기한 해고 무효 소송 항소심을 기각했습니다.
이들은 2020년 9월 무단으로 CCTV를 열람해 제공하거나 역사관 유물을 관장 허가 없이 임의로 출납하는 행위 등으로 징계위원회에 넘겨져 해임됐습니다.
재판부는 "복무규정을 위반한 사실만으로도 사회 통념상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라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들은 2020년 9월 무단으로 CCTV를 열람해 제공하거나 역사관 유물을 관장 허가 없이 임의로 출납하는 행위 등으로 징계위원회에 넘겨져 해임됐습니다.
재판부는 "복무규정을 위반한 사실만으로도 사회 통념상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라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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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강제동원역사관 직원 해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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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2-02 21:54:21
- 수정2023-02-02 22:01:13
부산고법 제1민사부 김문관 부장판사는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 직원 2명이 제기한 해고 무효 소송 항소심을 기각했습니다.
이들은 2020년 9월 무단으로 CCTV를 열람해 제공하거나 역사관 유물을 관장 허가 없이 임의로 출납하는 행위 등으로 징계위원회에 넘겨져 해임됐습니다.
재판부는 "복무규정을 위반한 사실만으로도 사회 통념상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라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들은 2020년 9월 무단으로 CCTV를 열람해 제공하거나 역사관 유물을 관장 허가 없이 임의로 출납하는 행위 등으로 징계위원회에 넘겨져 해임됐습니다.
재판부는 "복무규정을 위반한 사실만으로도 사회 통념상 고용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라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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