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해경, 하동 방파제 공사장 사망사고 조사
입력 2023.02.03 (19:40)
수정 2023.02.03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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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진주지청과 사천해경이 최근 하동의 공사현장에서 숨진 50대 노동자 A 씨의 사망사고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31일 저녁 6시 반쯤 하동군 금남면 방파제 공사 현장 바지선에서 뗏목을 타고 10m 떨어진 육지로 이동하던 중 중심을 잃고 바다에 빠져 숨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가 난 사업장이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제외된다며,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31일 저녁 6시 반쯤 하동군 금남면 방파제 공사 현장 바지선에서 뗏목을 타고 10m 떨어진 육지로 이동하던 중 중심을 잃고 바다에 빠져 숨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가 난 사업장이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제외된다며,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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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해경, 하동 방파제 공사장 사망사고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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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2-03 19:40:13
- 수정2023-02-03 19:56:01

고용노동부 진주지청과 사천해경이 최근 하동의 공사현장에서 숨진 50대 노동자 A 씨의 사망사고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31일 저녁 6시 반쯤 하동군 금남면 방파제 공사 현장 바지선에서 뗏목을 타고 10m 떨어진 육지로 이동하던 중 중심을 잃고 바다에 빠져 숨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가 난 사업장이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제외된다며,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31일 저녁 6시 반쯤 하동군 금남면 방파제 공사 현장 바지선에서 뗏목을 타고 10m 떨어진 육지로 이동하던 중 중심을 잃고 바다에 빠져 숨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사고가 난 사업장이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제외된다며,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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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원 기자 pra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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