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민에게 음식물 제공한 전 울주 부군수 벌금형
입력 2023.02.03 (23:29)
수정 2023.02.03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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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서 모 전 울주군 부군수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하고 이를 공모한 전직 공무원 2명에겐 각각 벌금 20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서 전 부군수는 지난해 2월 지방선거 울주군수 후보로 출마를 선언한 뒤 2차례에 걸쳐 선거구민 19명에게 4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 전 부군수는 지난해 2월 지방선거 울주군수 후보로 출마를 선언한 뒤 2차례에 걸쳐 선거구민 19명에게 4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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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구민에게 음식물 제공한 전 울주 부군수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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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2-03 23:29:45
- 수정2023-02-03 23:39:24
울산지방법원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서 모 전 울주군 부군수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하고 이를 공모한 전직 공무원 2명에겐 각각 벌금 20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서 전 부군수는 지난해 2월 지방선거 울주군수 후보로 출마를 선언한 뒤 2차례에 걸쳐 선거구민 19명에게 4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 전 부군수는 지난해 2월 지방선거 울주군수 후보로 출마를 선언한 뒤 2차례에 걸쳐 선거구민 19명에게 4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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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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