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전세 사기 방지 대책 수립·추진

입력 2023.02.04 (21:32) 수정 2023.02.04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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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부동산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해 추진합니다.

울산시는 이에따라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 지역 10곳을 중심으로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불법 중개행위를 점검합니다.

또 '주택임대차 안심 계약 상담센터'를 설치해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임대차 계약서 작성과 임대차 계약 신고 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공인중개사로 구성된 '부동산시장 모니터링단'도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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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시, 전세 사기 방지 대책 수립·추진
    • 입력 2023-02-04 21:32:54
    • 수정2023-02-04 21:39:42
    뉴스9(울산)
울산시가 부동산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해 추진합니다.

울산시는 이에따라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 지역 10곳을 중심으로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불법 중개행위를 점검합니다.

또 '주택임대차 안심 계약 상담센터'를 설치해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임대차 계약서 작성과 임대차 계약 신고 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공인중개사로 구성된 '부동산시장 모니터링단'도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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