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전세 사기 방지 대책 수립·추진
입력 2023.02.04 (21:32)
수정 2023.02.04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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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부동산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해 추진합니다.
울산시는 이에따라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 지역 10곳을 중심으로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불법 중개행위를 점검합니다.
또 '주택임대차 안심 계약 상담센터'를 설치해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임대차 계약서 작성과 임대차 계약 신고 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공인중개사로 구성된 '부동산시장 모니터링단'도 운영합니다.
울산시는 이에따라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 지역 10곳을 중심으로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불법 중개행위를 점검합니다.
또 '주택임대차 안심 계약 상담센터'를 설치해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임대차 계약서 작성과 임대차 계약 신고 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공인중개사로 구성된 '부동산시장 모니터링단'도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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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 전세 사기 방지 대책 수립·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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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2-04 21:32:54
- 수정2023-02-04 21:39:42
울산시가 부동산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해 추진합니다.
울산시는 이에따라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 지역 10곳을 중심으로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불법 중개행위를 점검합니다.
또 '주택임대차 안심 계약 상담센터'를 설치해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임대차 계약서 작성과 임대차 계약 신고 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공인중개사로 구성된 '부동산시장 모니터링단'도 운영합니다.
울산시는 이에따라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 지역 10곳을 중심으로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불법 중개행위를 점검합니다.
또 '주택임대차 안심 계약 상담센터'를 설치해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임대차 계약서 작성과 임대차 계약 신고 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공인중개사로 구성된 '부동산시장 모니터링단'도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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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웅조 기자 sal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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