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무임승차 연령 상향’ 법제처 유권해석 받기로
입력 2023.02.06 (12:22)
수정 2023.02.06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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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65세 이상인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상향하는 논의와 관련해, 복지부가 법령개정없이 지자체 판단으로 연령을 조정할 수 있는지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기로 했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자체별로 무임승차 연령이 다를 경우 초래될 수 있는 혼선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행 노인복지법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65세 이상의 자'에 대해 무료 또는 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대구시는 이를 근거로 무임승차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중입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자체별로 무임승차 연령이 다를 경우 초래될 수 있는 혼선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행 노인복지법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65세 이상의 자'에 대해 무료 또는 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대구시는 이를 근거로 무임승차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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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무임승차 연령 상향’ 법제처 유권해석 받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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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2-06 12:22:50
- 수정2023-02-06 12:27:16
![](/data/news/title_image/newsmp4/news12/2023/02/06/140_7598407.jpg)
현재 65세 이상인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상향하는 논의와 관련해, 복지부가 법령개정없이 지자체 판단으로 연령을 조정할 수 있는지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기로 했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자체별로 무임승차 연령이 다를 경우 초래될 수 있는 혼선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행 노인복지법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65세 이상의 자'에 대해 무료 또는 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대구시는 이를 근거로 무임승차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중입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자체별로 무임승차 연령이 다를 경우 초래될 수 있는 혼선 등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행 노인복지법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65세 이상의 자'에 대해 무료 또는 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대구시는 이를 근거로 무임승차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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