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 공익수당’, 오는 4월 28일까지 신청 접수
입력 2023.02.07 (07:38)
수정 2023.02.07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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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가 오는 4월 28일까지 주민센터를 통해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을 받습니다.
농가와 어가, 양봉 농가에 한 해 60만 원어치의 지역 화폐를 지급하는 제도로, 농어업 외 소득이 3천7백만 원을 넘거나 부정수급 등으로 행정 처분을 받았을 경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익수당은 대상자 확인 작업을 거쳐 오는 9월쯤 지급할 예정입니다.
농가와 어가, 양봉 농가에 한 해 60만 원어치의 지역 화폐를 지급하는 제도로, 농어업 외 소득이 3천7백만 원을 넘거나 부정수급 등으로 행정 처분을 받았을 경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익수당은 대상자 확인 작업을 거쳐 오는 9월쯤 지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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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민 공익수당’, 오는 4월 28일까지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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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2-07 07:38:04
- 수정2023-02-07 08:16:48
전라북도가 오는 4월 28일까지 주민센터를 통해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을 받습니다.
농가와 어가, 양봉 농가에 한 해 60만 원어치의 지역 화폐를 지급하는 제도로, 농어업 외 소득이 3천7백만 원을 넘거나 부정수급 등으로 행정 처분을 받았을 경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익수당은 대상자 확인 작업을 거쳐 오는 9월쯤 지급할 예정입니다.
농가와 어가, 양봉 농가에 한 해 60만 원어치의 지역 화폐를 지급하는 제도로, 농어업 외 소득이 3천7백만 원을 넘거나 부정수급 등으로 행정 처분을 받았을 경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익수당은 대상자 확인 작업을 거쳐 오는 9월쯤 지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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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윤덕 기자 duc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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