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번째, 4번째 음주운전이라도 반성하면 집행유예?

입력 2023.02.07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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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장예정그래픽 장예정

■ 판결문 살펴보니..3번째, 4번째 음주운전에도 '집행유예'

사례1.
4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9월 중순, 혈중알코올농도 0.296%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대전 대덕구의 한 아파트 앞 편도 1차로를 달리던 A씨는 도롯가에 있던 18살 남성을 쳐 허리 통증 등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혔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기준인 0.08%보다 무려 4배 가깝게 나왔습니다.
A씨는 음주운전 처벌 전력도 있는 데다 실제 사람이 다치는 사고까지 일으켰지만, 재판부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했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이 양형에 반영됐습니다.

사례2.
40대 남성 B씨는 지난해 11월 초,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만취 상태로 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나섰습니다. 112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을 때, B씨는 겨우 50m를 운전하다 차량의 시동을 켜둔 채 인도에 쓰러져 잠이 들어있었습니다. 이번이 3번째 음주운전 적발이었습니다. B씨는 판사에게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며 '보유하던 차량을 처분하겠다'는 약속을 했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아냈습니다.

사례3.
30대 남성 C씨는 지난해 10월 초,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만취 상태로 대전 유성구에서 세종시까지 18㎞를 달렸습니다. 그나마 사고가 나지 않은 게 다행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만 이번이 4번째,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았지만 역시 '반성하는 태도' 등을 고려해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 상습 음주운전자 16만 2천여 명..10년 이내 재범률 74%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사람들이 재범을 저질러 위 사례와 같이 '상습 음주운전자'가 되는 비율은 상당히 높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회재 의원이 최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은 16만 2천102명이었습니다.

전체 음주운전자 36만 4천203명의 절반가량이 다시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은 셈입니다.

이들 중 74%는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지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음주운전이 '한두 번'이 아닌 사람도 많았습니다.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인원은 7만 4천913명으로, 전체 음주운전 적발 건수의 20.5%에 달했습니다.

음주운전자 5명 중 1명은 3번 이상 음주운전을 한 상습 음주운전자라는 말입니다.

1년 이내 음주운전 재범자도 제법 많았는데, 상습 음주운전자의 18%인 2만 9천192명이 여기에 해당됐습니다.


■ 위헌 판정 '윤창호 법', 보완 입법 지난달 공포..판결 영향 줄까?

상습 음주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취지의 일명 '윤창호 법'은 재범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아 논란이 일었고, 결국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국회에서는 재범의 기준을 '10년 이내'로 삼으면서, 처벌의 정도도 차별화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형량을 늘렸고, 그중에서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더 강하게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형량 자체가 높아졌기 때문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만 적용할 수 있는 '집행유예' 가능성이 다소 줄어들 여지가 생긴 겁니다.

정부는 이러한 취지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받아들여 지난달 3일 공포했고,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하는 4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공은 사법부로 넘어갔습니다. '재범'의 기준이 정확히 마련됐고, 양형 기준도 강화됐습니다.
일반 시민들의 '법 감정' 때문이 아니더라도, 이제는 목숨을 위협하는 '상습 음주운전자'를 강력하게 처벌할 근거가 생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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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번째, 4번째 음주운전이라도 반성하면 집행유예?
    • 입력 2023-02-07 15:02:31
    취재K
그래픽 장예정
■ 판결문 살펴보니..3번째, 4번째 음주운전에도 '집행유예'

사례1.
4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9월 중순, 혈중알코올농도 0.296%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대전 대덕구의 한 아파트 앞 편도 1차로를 달리던 A씨는 도롯가에 있던 18살 남성을 쳐 허리 통증 등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혔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기준인 0.08%보다 무려 4배 가깝게 나왔습니다.
A씨는 음주운전 처벌 전력도 있는 데다 실제 사람이 다치는 사고까지 일으켰지만, 재판부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했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이 양형에 반영됐습니다.

사례2.
40대 남성 B씨는 지난해 11월 초,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만취 상태로 대전 서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나섰습니다. 112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을 때, B씨는 겨우 50m를 운전하다 차량의 시동을 켜둔 채 인도에 쓰러져 잠이 들어있었습니다. 이번이 3번째 음주운전 적발이었습니다. B씨는 판사에게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며 '보유하던 차량을 처분하겠다'는 약속을 했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아냈습니다.

사례3.
30대 남성 C씨는 지난해 10월 초,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만취 상태로 대전 유성구에서 세종시까지 18㎞를 달렸습니다. 그나마 사고가 나지 않은 게 다행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만 이번이 4번째,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았지만 역시 '반성하는 태도' 등을 고려해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 상습 음주운전자 16만 2천여 명..10년 이내 재범률 74%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사람들이 재범을 저질러 위 사례와 같이 '상습 음주운전자'가 되는 비율은 상당히 높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회재 의원이 최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은 16만 2천102명이었습니다.

전체 음주운전자 36만 4천203명의 절반가량이 다시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은 셈입니다.

이들 중 74%는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지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음주운전이 '한두 번'이 아닌 사람도 많았습니다.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인원은 7만 4천913명으로, 전체 음주운전 적발 건수의 20.5%에 달했습니다.

음주운전자 5명 중 1명은 3번 이상 음주운전을 한 상습 음주운전자라는 말입니다.

1년 이내 음주운전 재범자도 제법 많았는데, 상습 음주운전자의 18%인 2만 9천192명이 여기에 해당됐습니다.


■ 위헌 판정 '윤창호 법', 보완 입법 지난달 공포..판결 영향 줄까?

상습 음주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취지의 일명 '윤창호 법'은 재범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아 논란이 일었고, 결국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국회에서는 재범의 기준을 '10년 이내'로 삼으면서, 처벌의 정도도 차별화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형량을 늘렸고, 그중에서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더 강하게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형량 자체가 높아졌기 때문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만 적용할 수 있는 '집행유예' 가능성이 다소 줄어들 여지가 생긴 겁니다.

정부는 이러한 취지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받아들여 지난달 3일 공포했고,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하는 4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공은 사법부로 넘어갔습니다. '재범'의 기준이 정확히 마련됐고, 양형 기준도 강화됐습니다.
일반 시민들의 '법 감정' 때문이 아니더라도, 이제는 목숨을 위협하는 '상습 음주운전자'를 강력하게 처벌할 근거가 생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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