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격무로 숨진 익산시 공무원 ‘순직 인정’
입력 2023.02.07 (19:12)
수정 2023.02.07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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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코로나19 등 재난업무를 수행하다 숨진 익산시 공무원이 순직을 인정받았습니다.
익산시 공무원 노동조합은 숨진 조합원에 대해 공무상 재해와 순직 유족 급여 대상 결정을 해달라며 인사혁신처에 지속해서 요청한 결과, 최근 순직 결정을 통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익산시 공무원 노동조합은 숨진 조합원에 대해 공무상 재해와 순직 유족 급여 대상 결정을 해달라며 인사혁신처에 지속해서 요청한 결과, 최근 순직 결정을 통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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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격무로 숨진 익산시 공무원 ‘순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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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2-07 19:12:14
- 수정2023-02-07 19:16:22
지난 2020년 코로나19 등 재난업무를 수행하다 숨진 익산시 공무원이 순직을 인정받았습니다.
익산시 공무원 노동조합은 숨진 조합원에 대해 공무상 재해와 순직 유족 급여 대상 결정을 해달라며 인사혁신처에 지속해서 요청한 결과, 최근 순직 결정을 통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익산시 공무원 노동조합은 숨진 조합원에 대해 공무상 재해와 순직 유족 급여 대상 결정을 해달라며 인사혁신처에 지속해서 요청한 결과, 최근 순직 결정을 통보받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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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모 기자 jk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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